블박영상 편집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글로 설명드린다는 점..양해바랍니다..ㅠ_ㅠ;;
편도 2차선도로에 삼거리. 점멸신호였구 교차로에서 일어난 사고 입니다..
저는 2차선 직진 서행중이였고.(직진가능차선입니다..)
상대방은 1차선 직진 중 우회전을 해서 제 차 운전석쪽 범퍼와 휀다쪽을 밀어버렸습니다..
상대차는 오른쪽 뒷바퀴쪽이 기스났구요..
깜박이도 없이 들어왔구요..차간여유가 있었다면 미리 방어라도 했을텐데 그럴생각조차 못하게 우회해버려서
사고가 나버렸네요..ㅠㅠ
1차선에서 우회전할거라곤 예측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보험사에서 9:1이라고 과실을 잡았네요..
과거 비슷한 사고사례를 보아도 억지로 잡아서 위험을 감지해서 충분히 방어할만한 상황이 아닌이상은 100%로 판결났는데..
과실비율이 억울해서 소송이라도 걸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방법을 모르겠어요..
금감원인가? 그쪽에 하면 되는건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ㅠㅠ
제 이름을 겁니다
소송 경험이 없어가지구..;;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는중이네여..ㅠ
가해자 보험사 담당자에게 연락한다음
대인처리 안할테니까 대물 100프로 과실 잡아서 수리 해달라고 하세요
그래도 만약에 대물 100프로 안해준다 하면
대인처리 + 수리기간 렌트카 요구 하세요
수리는 정식서비스 센터 들어간다고 하면 거의 100프로로 진행해줍니다
수리도 정식서비스센터에 들어갔는데..
9:1이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처음에 사고날때도 언뜻 9:1 말씀하시길래 무슨소리냐고 막 따졌었는데..-ㅅㅠ 힝..
우회전 해서는 안될 1차선이라던지 좌회전 해서는안될 4차선이라던지
불가항력적으로 들이 받은 경우는 무조건 100 : 0 입니다.
보험사가 9:1이라고 개소리하면 고발해버리세요
뭐라 했거든요..ㅠㅠ
근데 나중에 전화연락으로 다시 9:1이라고 못박아버리니..난감..ㅇㅁㅇ;
소송절차를 빨리 알아봐야겠어요..;ㅅ;
안그래도 이번사고로 사고차되어버려서 너무 속상했거든요..거기다 10% 과실이라니..ㅠㅠ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보험사에서 9:1인데 대인없이 대물100어떠냐고 했지만..상황도 없이없고 동승자도 많이 놀랐던터라..안된다고 했어요 ㅠㅠ
이건 100아니면 소송할거라고 했더니 일단 알았다면서 보류중...ㅠㅠ 아 휴일이 자꾸 겹쳐가지고 처리가 느려지나봐요..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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