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이열주차 된 차를 밀고 제대로 세운 다음 빠져나왔습니다.
제차가 빠져 나온 후에 살짝 움직였다가 선 상태로 있었는데요
이게 계속 가만히 있다가 두시간 후에 혼자 움직여서 주차선에 주차 되어 있던 차랑 부딪혔는데
이열주차 한 차주가 차를 움직였던 사람이 나밖에 없었다고 제 책임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요..
끝까지 모두 확인하진 않았고 차가 마지막 움직이기 전 상태(2시간 이상 그자리에 서있는)까지만 CCTV확인한 상태입니다.
이열주차 차주도 그렇겠지만 그냥 황당 하기만 합니다.
참고로 일상생활 배상책임은 들어놓지 않았습니다.
왜 님이 책임 집니까?
그건 차주의 책입니다.
난 책임 못지니 배째라 하세요.
님이 차를 움직이고 바로 그 차가 움직여서 다른 차를 추돌했다면 님에게 과실을 물을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두시간 후에 움직인 것을 왜 님이 책임 집니까?
경찰서에 신고를 하든 소송을 걸든 맘대로 하라고 하세요.
CCTV확인 전엔 생돈 날아가겠구나 생각했는데 보고나나 제가 배상해 주기엔 억울하다 생각 들더라구요
CCTV 영상을 확보하십시오.
두시간 전부 할 필요는 없고
처음 주차한 시간대가 나타나게 하고, 사고나기 직전인 10분전에 상황 나타나게 하고, 마지막으로 추돌시간대 나타나게 하는 영상을 메모리 카드에 확보하시든가,
아니면 본인의 카메라로 CCTV 영상화면을 앞에 말한 3가지 상황을 촬영하여서 보관해놓는 게 좋을것 같습니다.
보통 CCTV 영상은 보관기한이 있을 것입니다. 보관기한이 지나면 영상을 삭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님의 무죄를 증명할수 있는 CCTV 화면 영상을 메모리 카드로 저장한 동영상이든, 사진이든, 출력물이든 가능한 증거자료를 확보해놓는 게 좋을것 같습니다.
말씀하신것처럼 사고 전 상황에서 추돌시간까지 추가로 확보해 봐야겠네요
담당자에게 확인해 보니 보관기한은 30일이라고 하더군요
주차장에서 이열주차하면 안됩니다그리고
주차를하면 움직이지않개 각목 또는 별돌을 받쳐놔야 합니다
관심가져주셨던여러분 감사하구요
최종 결과는 무과실..
내차가 사고차였다면 생각하니..
이 사건 이후로.. 이열주차 된차는 밀고나서 작은돌이라도 찾아서 고여놓고다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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