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너무황당하여 여쭤봅니다.
10월11일 주행후 집앞에 주차를하고 차를 보는순간 뒷범퍼에 기스난것을 확인했습니다.
주행중에있어서 충격을 느끼지 못하고...그자리에서 그냥 집에와버린 경후가 되었던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랙박스를 확인하고 가해차량으로 의심되는차량을 찾아서 영상을가지고 경찰서를 가서 신고를하였습니다.
사고상황은 정체중인곳에서 좌측차선으로 변경한상태였고 상대방은 뒤쪽에서 우측차선으로 합류하려고 하다가 제차를
보지못하고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그때 영상을보면 분명히 층돌이 있었을법한 각도에 위치하였기에 신고를
하게되었습니다. 상대방 차량번호 조회후 연락이 왓다고 경찰관이 다시 연락이 와서 처리후다시 전화준다고하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오전 상대방보험사쪽에서 대물접수되었다고 문자가 와서 그날오전바로 사업소로가서 범퍼교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리완료후 상대방 보험사에서 블랙박스영상을 요구하여 보내주었고 경찰서에서 연락이왓습니다....
상대방이 사고낸거 인정을 못해주겠다고 하더군요....이미보험처리로 수리가 다끝난상황인데.....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하여야 되는지 알고싶어서 글 올립니다....
각도가 그 위치, 급정거 했다고 무조건 뒷 차를 가해자로 보시면...
보험사에서 수리비를 공업사에 지급했다면.....그 금액을 보험사에서 님에게 청구할겁니다.
아직 보험사에서 공업사에 지불 안했다면....님은 수리금액을 공업사에 지불해야 됩니다.
아니면 뒷차가 맞다는 증거를 찾아서 보험사에 청구하시거나, 소송....
근데 처음에는 충돌을 인정하여 접수하고 수리를마친후였는데....
경찰서에서 상대방차량도 확인하였고 같은위치에 기스도있는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인정을못하겠다고 그러네요...ㅜㅜ
질문???? 경찰이 뒷차가 가해자 차량으로 인정했나요??? 보험사는 인정했나요??
보험접수 취소한게 보험사 인가요??? 아니면 가해자 인가요???
보험접수취소한건 가해자쪽인거 같습니다...
가해자가 보험 접수를 안한다면...경찰서에 사고접수도 했다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부, 님 피해, 수리내역 영수증 가지고
상대방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자차 수리후 구상권청구 하면 되지만...자차는 렌트(교통비)지급 안됩니다.
(구상권은 본인보험료 할증을 기본으로 합니다...님 보험에서 가해자에게 수리비를 구상권청구 하겠지만 상대방이 개털이라 돈을 못받아내면 님 보험료 할증됩니다.. 그렇다고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를 대충 하는건 아니고...)
아닌걸로 아는데요.
사업소측에 먼저 도색해야됩니까?교환해야됩니까?라고 먼저물어보았고 사업소측에서 교환하라고하여 교환하였을 뿐입니다. 말씀이너무심하시네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 가능하다면 확인해 보세요...가해자가 뒤차로 나오는지????
가해자가 직접청구하시거나, 보험사에서 가해자 설득할겁니다...
아니라고 나오면...보험사에서 수리비 환급하라고 하니 기다려 보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경찰 조사 결과 기다려보세요.
아니더라도 본인차 수리한 것이니 별로 손해는 없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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