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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사 2 과수원집막내아들 13.10.18 11:48 답글 신고
    충돌이 있었을법한 각도에 위치......가 아니라 소리,충격, 흔들림 상대차 파손 뭐 이런 직접적인 사고 증거가 있어야지요.
    각도가 그 위치, 급정거 했다고 무조건 뒷 차를 가해자로 보시면...

    보험사에서 수리비를 공업사에 지급했다면.....그 금액을 보험사에서 님에게 청구할겁니다.
    아직 보험사에서 공업사에 지불 안했다면....님은 수리금액을 공업사에 지불해야 됩니다.
    아니면 뒷차가 맞다는 증거를 찾아서 보험사에 청구하시거나, 소송....
  • 레벨 일병 크루즈껌 13.10.18 12:02 답글 신고
    들어보니..맞는말이긴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충돌을 인정하여 접수하고 수리를마친후였는데....
    경찰서에서 상대방차량도 확인하였고 같은위치에 기스도있는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인정을못하겠다고 그러네요...ㅜㅜ
  • 레벨 중사 2 과수원집막내아들 13.10.18 12:05 신고
    @크루즈껌
    질문???? 경찰이 뒷차가 가해자 차량으로 인정했나요??? 보험사는 인정했나요??
    보험접수 취소한게 보험사 인가요??? 아니면 가해자 인가요???
  • 레벨 일병 크루즈껌 13.10.18 12:59 답글 신고
    경찰쪽에서는 애매하다고 하였고....상대방보험사에선 인정하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보험접수취소한건 가해자쪽인거 같습니다...
  • 레벨 중사 2 과수원집막내아들 13.10.18 12:18 답글 신고
    단순히 가해자가 인정못함, 보험 접수 안함.....이라고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가해자가 보험 접수를 안한다면...경찰서에 사고접수도 했다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부, 님 피해, 수리내역 영수증 가지고
    상대방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자차 수리후 구상권청구 하면 되지만...자차는 렌트(교통비)지급 안됩니다.
    (구상권은 본인보험료 할증을 기본으로 합니다...님 보험에서 가해자에게 수리비를 구상권청구 하겠지만 상대방이 개털이라 돈을 못받아내면 님 보험료 할증됩니다.. 그렇다고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를 대충 하는건 아니고...)
  • 레벨 준장 꿀짜 13.10.29 11:03 답글 신고
    질문입니다 구상권청구가 제 보험료 할증을 기본으로 한다구요?
    아닌걸로 아는데요.
  • 레벨 중사 2 탄트라 13.10.18 12:32 답글 신고
    충돌감지도 안되는 작은 기스로 범퍼교환하니 이런이런일이 생기죠 자업자득!!!
  • 레벨 일병 크루즈껌 13.10.18 12:48 답글 신고
    제가 교환하고싶어서 교환한게아닌데요..
    사업소측에 먼저 도색해야됩니까?교환해야됩니까?라고 먼저물어보았고 사업소측에서 교환하라고하여 교환하였을 뿐입니다. 말씀이너무심하시네요...
  • 레벨 소령 1 이노우애 13.10.23 06:12 신고
    @크루즈껌 장사하는 사람이야 돈되는건 다 하라고 하는게 일인디...그걸 믿고 하는게 더 이해가 안감..ㅡㅡ;;....어느 공업사 어느 사업소 가도..사고 낫다고 하면...걍 갈고 타라고 하지.... 그냥 도색만 하고 타삼?? 일케 얘기 하는곳이 있을까??? 잘 생각해 보슈... 다 돈인데..... 공업사는 님들의 사고처리가 어케 됐든지 간에 빨랑 수리하고 차 빼내면 끝임...
  • 레벨 중사 2 과수원집막내아들 13.10.18 13:54 답글 신고
    애매하다???ㅎㅎ 맞다. 아니다. 로 대답해야지 경찰이 애매하다....경찰이 확인해 줘야 할 문제인데...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 가능하다면 확인해 보세요...가해자가 뒤차로 나오는지????
    가해자가 직접청구하시거나, 보험사에서 가해자 설득할겁니다...
    아니라고 나오면...보험사에서 수리비 환급하라고 하니 기다려 보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경찰 조사 결과 기다려보세요.
    아니더라도 본인차 수리한 것이니 별로 손해는 없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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