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에 사고가 났네요..
저는 2차선 정속 주행중이였고, (쭉가면 우회전, 저는 우회전 하기 위해서 주행 중)
1차선에 25 TON 트럭을 지나치는 순간 좌측 후면에 충격을 받고, 1차선 가드레일 쪽으로 미끄러지길래 브레이크 밣고 한바퀴 돌고
2차선 쪽 가로수에 충돌하였습니다. (아마 트럭은 제 차량 자체를 못봤을꺼라고 생각됩니다.)
차는 폐차해야 될 수준으로 파손되었고, 저랑 동승자 (임신 10주)는 목과 허리에 통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차량 좌측 후면 휀다에 덤프트럭 발판?(탑승시 이용하는 부분)이 충돌한 증거가 있구요...
문제는 저랑 트럭에 블랙박스가 없고, 트럭측은 제가 차산변경을 하여서 충돌하였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접수 완료하였고, 저녁에 경찰관과 사건현장 조사 하였고, 2차선에서 1차선으로 타이어자국 나있고, 다시 차량 회전 후 1차선에서 2차선으로
마크 있는 것을 확인 했습니다.ㅜㅜㅜㅜ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께요 ㅠㅠ
1. 현재 저희 보험회사(현대)측에서는 제 과실이 거의 없다고 말하는데 내일 차량이 필요해서 렌트 이야기를 하니깐,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온뒤에 하라고 하는데 제가 내일 당장 차량이 필요한데 내일 바로 렌트를 받아도 되는지요 ㅠ
2. 경찰에서는 정황상 트럭이 차선변경한것이 맞다고 하나, 경찰관이 트럭운전사에게 전화하니, 내 과실이 나오면 자살 하겠다네요....
이런 경우 어떡게 해야하는지 ㅠㅜ
3. 만약! 경찰 조사 결과 제가 차선을 넘어갔다고 판단 될 경우 과실경우가 어떡게 되나요 ㅜㅜ
저희 쪽 보험회사에서는 10:0이거나, 제가 넘어 갔더라도 후방 추돌이라서 8:2가 나올것이라고 우선 이야기하는데..
어떡게 될련지요 ㅠㅠ
4. 저희 보험회사에서는 경찰결과가 나와야된다고 하고 경찰에서는 제가 판단을 해야한다는데 (그냥 귀찮으니깐 자차처리해라는 식)
이럴 경우 제가 대체할 방법이 어떡게 되나요.. ( 상대회사는 동부화재인데 연락도 없네요 2시 사고인데 )
5. 태아의 경우 따로 보상 받을 수 있는 것이 없나요? (산부인과 가봤는데 건강하다고는 하는데 찝찝하네요... 만약 대인들어가면
이부분도 해결이 되는지요 ㅠ )
제가 블랙박스를 산다산다 했는데 미루던데 이렇게 되었네요 ㅠㅠㅠ
무조건 블랙박스 사세요 여러분 ㅠㅠ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ㅠㅠ
2. 자살할떄 하더라도 보험 접수 시켜놓고 하라고 하세요..... 잘못했으면 인정을해야지,,
3. 서로 서로 과실에 대해서는 해명할 자료가 없습니다. 그럼 스키드 마크나 차량 충격위치만 보고 판단하므로 유리합니다.
재수가 없으면 1정도는 잡힐수 있으나, 잡히더라도 대인대물 렌트 다하세요.
4. 경찰조사 결과나와도 많이 달라질건 없어보입니다.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심이,,, 자차처리 하시고 구상권청구하는 방법도 있으나, 트럭운전자의 행동으로 볼때 그럴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쭉 렌트하시고 천천히 잘 수리 받으세요,
그리고 보험사 일처리 그렇게 빨리안합니다. 운전자분 보험사에 전화하셔서 사고처리 부탁하시고, 렌트랑 몸이 아파서 병원가야 된다하세요, 동부화재에서 트럭운전자에게 문의후 보험번호 나올껍니다.
5. 대인에대해서 합의하시면 보상을 받을수 있으나, 그렇게 하시면 운전자와 와이프 병원 가는것도 다 포함이므로 그렇게는 안하시는게 좋고, 대인 합의 보지마시고, 출산후 태아에게 이상있나 없나 확인할때까지 유지해달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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