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주말 여자친구와 놀러를 가기위해 어떤 한 랜트카업체에 k5를 랜트를 했습니다. 그렇게 차를빌리고 여자친구와 고속도를
타고 가던중 갑자기 뻥 하는소리와 함께 차가 왼쪽 고속도로 중앙분리대를 박고 오른쪽 가드레일을 박고 차가 멈췄습니다.
동승자의 안전을 확인하고 바로 내려 차를확인해보니 운적좌석 타이어가 터진것이였습니다. 내려서 타이어를 확인해보니 타이어 마모가 엄청났습니다 100원짜리 동전을 꼽았는데도 타이어 홈 밖으로 학국은행 표시가 완벽하게 들어나있었고 타이어 갈라지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랜트하기전 제가 타이어확인을 안한잘못도 있지만 랜트카쪽의 부실정비로 인해사고가 난거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다음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다짜고짜 한통의 서류가 날라오더군요 자동차 견적서였습니다. 그차는 랜트카가 된지 2년이 됐었고 그 차의 수리비 청구금액은 1800만원이였습니다. 그리고 저의 과속으로인한 운전부실로인해 사고가났다면서 저 금액을 다 돌라고하더군요 제가 그때 140으로 달리고 있었지만 타이어의 내구력?이라고 해야 하나요 보통 180이상의 속도는 견디게 만들어진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이어 마모상태를 보라고 하니깐 타이어를 한달전에 다 갈았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타이어 4개 전부다 년도랑 몇주차에 나온지 사진을 다 찍었습니다 타이어 4개가 전부 년도가 다르고 주차도 달랐습니다. 저는 돈을 못준다고했고 소송이 걸려들어왔습니다. 저는 교통사고 감정원이라는곳에 의뢰를 했고 감정결과 타이어 안쪽이 터져서 사고가 났다고 하더군요 외부의 충격을 받아서 터진거면 빠르고 회전하는 타이어에 어떠한 물체를 갖다대면 타이어는 갈갈이 찢어지면서 터진다고 하더군요 결국 제가 박아서 터진게 아니란게 증명이됐습니다. 그렇게 저는 맞소송을 했고 그 업체에서 증거자료로 내민것은 gps로 제가 과속을했다는 종이조각뿐이였습니다. 이렇게 제가 증거물과 증거가 있고 상대편에는 증그거 불충분한데 끝까지 소송으로 가볼대로 가보자 라는식으로 나오는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역시 업체라 보니 이런것에 대한 히든카드라도 있는걸까요? 제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새타이어 항상 끼우는데 악덕업체들이 많아서 같이 욕먹는입장인데 반드시 이기시길 바랍니다 !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인수전에. 임차인이도. 살펴봐야하는거고. 결국엔 조정들가서
몇백 나옵니다. 어찌하던. 남꺼분수거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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