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에 주차장에서 일이생겼어요
시동걸구 진짜천천히 아주 살짝 나왔거덩요
옆에 스타렉가 있어 시야가 가려서 진짜 살금 나오는 순간 쾅~~
제찬 시동걸면 자동으로 전조등이 켜지는데 그걸 못봤을까요?
제가 블박 보니깐 불이 훤하게 켜져있던데~~
진입도 제가 먼저 한거 같은데 제 과실이 아주 크대요
직진 우선차라면서~~
속도를 안냈다는데 제차 상태를봐선 속도른 난것같은데~~
처음있는 일이라 가슴이 콩딱콩딱 거리네요
그차도 브레이크도 못밟았대요~~ 갑자기 나와서
상대차는 제 과실이100%라고 그러시네요?
진정 저만 잘못인가요?
전 진짜 천천히 나갔어요~~ ㅜㅜ
저역시 브레이크 한번 못밟구 옆 벽으로 밀리는 바람에 뒷문짝도 갈아야돼요~~~~~
제가 잘못을 많이
지
주차장이나 아파트내에는 도로교통법적용안됩니다
이런경우 보험불러서 해결하시거나 각자해결하시는게 상책입니다
그리고 직선우선이라하면 예를들어
직선도로에서 우회전하는도중에 같은방향직진차량이랑 사고나면 직진이 과실더크게 잡힙니다
사진만보면 뉴체가 고의로 박은거로보입니다 도로도아니고 주차장인데
충분히 정지할수있는거리입니다
블박영상보면 제가 전조등키고 살금나가는데 아무리 스타렉스가옆에있어서 못받더라도 불빛조차 못볼수가있을까요 ?상대차는 그냥 갔다박았어요ㅡ경적이라도 울려주던지..
우회전은 같은방향직진주행차량이 전방주시의무있지안냐고해보세요
좌회전이야 좌측보는게 당연하고
우회전은 우측보는게 당연합니다
우회전차가 좌측까지 어떻게보냐해보세요
카멜레온도아니고
사진보시면 뉴체 브레이크 아예안밟았다고할수도있는데 그러지는않았을꺼고
전방주시의무를 하지않았다고 볼수있습니다
아님 고의로 박았거나요
뉴체과실7-8나와야정상입니다
뉴체가 나온 자리에서 제 차가 보이는지 전조등불빛을 보고도 고의로박았는지~머리속이복잡했는데 감사합니다
조금은 희망을 가져도 되는거겠죠?
당연하죠 과실이 반대로나와야 정상이라 생각합니다
뉴체를 옆에서 아들둘님이박았어도 8대2는 나오겠네요
과실은8대2지만 결론적으로 아들둘님 잘못이다라고 하는거랑 별반차이없습니다
나라면 5대5나와도 난리날판에 위의내용은 보험사와 렉카기사들은 알고있는과실비율입니다
어떻게 상황을 뒤집을수 있을까요?
사고처리는 경찰이하지만 도로가아니라서 불가하고
과실은 도로든아니든 보험사가 판단합니다
아들둘님 보험담당자랑통화해보세요
원래 이런사고는 모르는사람입장에서는 당연
아들둘님이 가해자라 생각하는데
보험사나 렉카하시는분들은 뉴체가 과실더크다는거 알고있습니다
정안되겠다싶으시면 가입되있으신 보험사에 직접문의해보세요
통상적으로 아들둘님처럼 물흐르듯 보험사가처리하는데로 수긍하고
넘어가는경우가 많아서 말씀드린겁니다
어의 상실~~~ 삥곤이님도 안전운전하세요^^
이런 단순접촉사고에 자식핑계를대는거보니
안봐도 알겠네요
그런자리있을수록 좋은게 좋은거다라고할텐데
안봐도 구라네요
그냥 걸라고하시지요
뭘로 소송할껀지나 한번물어보세요
보험처리하면끝인데 웬소송?
10 년 무사고 내년이면 보험료10%감면인데 당신땜에 이렇게됐다
당신이 백프노다
이렇게 하네요허리 아픈데 병원도 못가구~~^^
방금통화해서물어봤어요
사진대로라면 아들둘님8대2뉴체가 맞다네요 ㅜㅜ
직진이우선이맞다고 저도알고잇었는데
이런상황설명할때에 제가 잘못알아들었나봅니다
이런경우 부딧힌부에에따라다른데 범퍼라 8대2가맞답니다
운전석은 6대4 뒷문의경우 뉴체8아들둘임이2가된다네요
제일좋은방법이 현금으로하시는게 제일좋다네요
저도 뉴체를 타서그런데 뉴체가 견적이 좀 쌔게나옵니다
피해본쪽이라면 사업소 가해자입장에서는 무조껀 일반 공업사에서 처리하는게 비용처리면에서 싸게먹힙니다
견적내보시고 보험할증수준미만금액이면 현금으로하시고
할증넘어가면 보험처리하세요 견적보시구요
괜히 헛바람넣은거같아 죄송하네요
기본 과실비율이
주차장 통로에서 이미 주행중인 차의 과실비율이 30% 주차 한 곳에서 빠져 나오는 차의 과실이 70%를 기본으로 하고
빠져 나오는 차가 이미 45도 이상 각도를 꺾은 경우에는 통로 주행중인 차에게 10% 과실이 더 올라가서 주행중인 차의 과실이 40% 가 됩니다. 그리고 주행중인 차가 역주행 했다면 과실이 또 10% 올라가서 이때는 주행중인 차의 과실이 50%까지도 올라갑니다.
관련 신문 기사 링크 해드립니다.
http://blog.naver.com/starshow88?Redirect=Log&logNo=50946261&from=postView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님 차량이 주차한 곳에서 빠져나와서 45도 이상 각도가 꺾인 상태라면 님차의 과실이 60% 이거나
또한 님차의 각도가 45도 이상이고 통로 주행인 중인 차가 역주행 한 상태라면 님차의 과실은 50%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상대방 차가 역중행(진행 화살표시 반대방향으로 나가는 경우) 한 상태가 아니라면
님차의 과실은 70%내지 60%가 될것 같습니다.
정해놓은 규정이 있으나 본인이 억울하시다면 법에 판단을 맡기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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