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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훈련병 포포도리 13.10.22 15:24 답글 신고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급발진 사고와 관련하여 한국소비자원에는 2008년 104건, 2012년 257건 등 최근 5년 동안 1,170건이나 접수되었으나 실제 교통안전공단 결함신고센터에서 조사 착수한 건은 그 중 1.4%에 불과한 17건이었다고 합니다.

    현재 급발진 사고에 대하여 법원이 취하고 있는 입장은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 발생 주장 자체는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안전장치 미 장착과 같은 명백한 기계 결함 문제가 입증됐을 때만 예외적으로 제조·판매사의 책임을 묻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법원의 입장은 자동차 급발진 사고를 기본적으로 ‘주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전제한 후 시동 직후의 급발진 원인인 차량의 결함을 운전자가 입증한다면 자동차 제조·판매사가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되는바 급발진 사고 발생과 관련한 자동차 제조·판매사의 무조건적인 책임 회피는 점차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 레벨 이등병 웃으며맞고 13.10.25 18:34 답글 신고
    좋은 일 하시네요.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받는 날이 오길 바라요.
  • 레벨 상사 1 스팍조아 13.10.28 16:00 답글 신고
    좋은 일 하시네요
    그러나 아직까지 법은 힘있는 놈들의 편인가 봅니다
    이런 움직임들이 점차 커지면 바뀌겠지요
    포포도리 님의 활동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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