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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3.10.22 10:09 답글 신고
    헐~
    소송을 해요?

    제 생각엔 소송해도 아마도 7:3 과실비율이 바뀌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생각해서 금융감독원(손해보험협회)에서 정해 놓은 과실비율인데
    법정 간다고 크게 달라지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해가 안갑니다.
    법정에 가봐야 어차피 7:3 정도일텐데 뭘 바라고 소송을 하시지? 자기가 0% 바라고 소송한다면 뭔가 착각하고 있다고 전 생각합니다.

    소송해봐짜
    시간 뺏기고, 소송비 들어가고, 아마도 보험사에서 얘기한 과실비율은 안바뀔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다면 소송결과는 상처뿐인 영광이 될 것으로 전 생각합니다.

    소송하게 놔두세요.
    소송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테니깐요.

    자기가 왜 잘못이 없습니까?
    주차장에서 다른 차가 빠져 나오는 지를 항상 감시하면서 빠져나오는 차에 대비하여 서행하면서 사고에 대비하지 못한 죄가 있는 것입니다.
  • 레벨 훈련병 아들만두울 13.10.22 10:15 답글 신고
    그러게요~~자기 자식들이 법조계에 있다면서 처음부터 그랬어요
    감사요^^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3.10.22 10:30 답글 신고
    소송비는 소송을 건 사람이 이겨야 소송비를 상대한테 청구 할수 있는데
    그런데 소송을 건다는 사람의 사고과실비율이 0%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행여나 과실비율이 현재 30%에서 조금 조정될지는 모르지만서도, 0% 일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님의 치료비는
    상대방의 과실비율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상대방의 보험으로 사고과실비율에 관계없이 전액 배상받을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 상대방이 자기는 과실이 0% 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건다는 상황이니 아마도 대인접수를 안해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안해주면
    결국 님 차의 보험으로 치료하고 님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상대방 보험사에 치료비 금액에 대하여 구상권을 청구하는 절차로 가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니면 골치아프다고 생각되시면
    님의 건강보험으로 치료하시든가요.
  • 레벨 훈련병 아들만두울 13.10.22 10:52 답글 신고
    네 ~~절대 대인접수는 안해줄듯
    자긴 다친데도없고 상대방도(우리)하나도 안아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댓글 감사해요^^
  • 레벨 원사 2 대하안민국 13.10.22 15:58 답글 신고
    ㅎㅎ 소송비는 청구하는게 아니라 판사가 소송비 분할 판결 내립니다.
    소송비는 이긴다고 않내고 진다고 무조건 내는게 아닙니다. 담당 판사 재량이며 경제 사정 및 법인인지 개인인지...
    여러가지 기준을 검토하여 소송비 피의자 피해자 각각 몇%씩 부담하라 판결합니다만....ㅎㅎ

    무례하게 쓴글은 아닙니다.. 오해없으시길 바랍니다.^^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3.10.22 21:12 답글 신고
    뭔 말씀이신지 이해가 안가네요.
    판사가 소송비를 몇%씩 부담하라고 판결해준다고요?
    이 말이 이해가 가시는 분 좀더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론 소송을 건 원고가 재판에서 이기면 재판을 진행하면서 소요된 경비를 패자인 피고인에게 소송을 통해서 청구할수 있지만, 반대로 원고가 재판에서 지면 원고가 소송 진행을 하면서 들어간 비용을 청수할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가요?

    원고가 재판에서 졌는데도 원고가 소송 진행하면서 들어간 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할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 레벨 원사 2 대하안민국 13.10.24 12:59 신고
    @복날변견 음...이건 그냥 설명보다는 법원에 재판 과정을 한번 참관 해보시면 아실수 있는 겁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는지가 중요하겠죠..

    판사 재량이기 때문에 원고가 재판에서 졌는데도 피고에게 청구할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판사가 소송비는 각각 부담한다...원고 몇% 피고 % 부담하라... 소송비는 원고가 부담한다..혹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고 판결을 내려 줍니다. 재판에서 졌든 이겼든...소송비 때문에 또 재판을 할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원고가 부담한다..피고가 부담한다...라는 요지가 아닙니다.
    소송비는 판사가 결정해준다는게 결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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