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판 > 자유게시판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14)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소위 2 농협대생 13.10.24 20:37 답글 신고
    주정차가능은 맞긴한데...왜나온거지...근처에 횡단보도나 교차로 부근도 아닌거 같고 안전지대도 없을거같은데 위치가 어디예요?
  • 레벨 상병 폐인생활청산 13.10.24 21:44 답글 신고
    찍힌 위치가 반대방향이 아닌가요??;;
  • 레벨 중위 1 세미투원 13.10.25 02:54 답글 신고
    주차장이 아니니 주차위반이 맞겠죠
    시간대가 단속시간대군요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3.10.25 08:37 답글 신고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가장자리가 흰색실선은 주.정차가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저 사진 보니 흰색 실선인데 왜 주차단속대상인지 그것이 알고 싶다.

    그렇다면 주차가능 표시를 도로에 흰색실선만 그으면 되는데 도로에 주차구역 표시로 직사각형으로 줄 그어놓고 차대라고 표시해 놓은 것은 또 뭐고?
    이 부분이 명쾌하게 정리가 안된다.

    누가 잘 아시는 분 명쾌하게 정리 좀 해주세요.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3.10.25 11:05 답글 신고
    http://www.susulaw.com/community/self_study_100813/index.html?view=contents_view&num=12217&ref=12199&start=0&search_field=contents&search_keyword=%C8%F2%BB%F6+%BD%C7%BC%B1&firstSearch_field=&firstSearch_keyword=&searchType=&dirNum=075&searc

    도로교통법이 변경되어서
    흰색실선에서는 주차가 가능하다는 동영상입니다....................................아마도 변경된 연도는 2012년일 겁니다.

    강력히 이의 제기를 하셔서 피해보지 않도록 하십시오.
  • 레벨 하사 2 Neid 13.10.25 12:13 답글 신고
    중앙선이 있는도로는 불법입니다 도로교통법34조? 보면 나와이씀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3.10.25 12:34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 34조를 보니 ...................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전문개정 2011.6.8]

    ....................................................................................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중앙선이 있는 도로는 불법이라는 규정이 안보이는데요?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3.10.25 12:39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입니다.

    제11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등) ① 차의 운전자가 법 제34조에 따라 지켜야 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정차할 때에는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정차할 것. 다만,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부터 중앙으로 5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2. 여객자동차의 운전자는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하여 정류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에서 정차하였을 때에는 승객이 타거나 내린 즉시 출발하여야 하며 뒤따르는 다른 차의 정차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3.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주차할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이 정하는 주차의 장소·시간 및 방법에 따를 것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라 정차하거나 주차할 때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안전표지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시에 따르는 경우

    가. 국가경찰공무원(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다. 국가경찰공무원 또는 자치경찰공무원(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을 보조하는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고장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주차하는 경우
  • 레벨 하사 2 Neid 13.10.25 16:11 답글 신고
    @복날변견 그래서 뒤에 ? 붙였잖아요...
  • 레벨 하사 2 폭폭CC 13.10.25 17:08 신고
    @Neid ?붙이면 다되나? ???????????모르면 달지마세요 그게 맞는거 아님?
  • 레벨 중령 3 아랑전사 13.10.30 00:44 신고
    @Neid 쩌러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레벨 이등병 쿠우릉 13.10.26 10:03 답글 신고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역주차 아닌가요? 7-8년 전에 역주차로 딱지 한번 끊겨봤어요.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3.10.26 18:14 답글 신고
    아하 님말씀을 보고 차를 다시 자세히 보니
    차가 진행하는 방향의 반대방햗으로 와서 역주차한 모양이군요.
    눈썰미가 대단하십니다.

    역주차 한 것이라면 딱지 끊기는게 이해가 갑니다.
  • 레벨 대위 2 야동수님 13.11.01 02:44 답글 신고
    일본인가요,아니면 태국?역주행에 중앙선도 넘어왔으면 그냥 과태료 내세요.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