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34조를 보니 ...................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전문개정 20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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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중앙선이 있는 도로는 불법이라는 규정이 안보이는데요?
시간대가 단속시간대군요
저 사진 보니 흰색 실선인데 왜 주차단속대상인지 그것이 알고 싶다.
그렇다면 주차가능 표시를 도로에 흰색실선만 그으면 되는데 도로에 주차구역 표시로 직사각형으로 줄 그어놓고 차대라고 표시해 놓은 것은 또 뭐고?
이 부분이 명쾌하게 정리가 안된다.
누가 잘 아시는 분 명쾌하게 정리 좀 해주세요.
도로교통법이 변경되어서
흰색실선에서는 주차가 가능하다는 동영상입니다....................................아마도 변경된 연도는 2012년일 겁니다.
강력히 이의 제기를 하셔서 피해보지 않도록 하십시오.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전문개정 20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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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중앙선이 있는 도로는 불법이라는 규정이 안보이는데요?
제11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등) ① 차의 운전자가 법 제34조에 따라 지켜야 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정차할 때에는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정차할 것. 다만,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부터 중앙으로 5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2. 여객자동차의 운전자는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하여 정류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에서 정차하였을 때에는 승객이 타거나 내린 즉시 출발하여야 하며 뒤따르는 다른 차의 정차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3.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주차할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이 정하는 주차의 장소·시간 및 방법에 따를 것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라 정차하거나 주차할 때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안전표지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시에 따르는 경우
가. 국가경찰공무원(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다. 국가경찰공무원 또는 자치경찰공무원(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을 보조하는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고장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주차하는 경우
차가 진행하는 방향의 반대방햗으로 와서 역주차한 모양이군요.
눈썰미가 대단하십니다.
역주차 한 것이라면 딱지 끊기는게 이해가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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