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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destroyer 14.01.02 10:47 답글 신고
    파손된 도로사진 차량사진으로
    관할도로공사에 포트롤사고 보상을
    신청하심됩니다.
  • 레벨 훈련병 언짱 14.01.02 18:14 답글 신고
    네감사합니다^^
  • 레벨 원사 3 SONAX 14.01.02 22:32 답글 신고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두달전 이런적 있는데 전그냥 패스했습니다. 국가상대로 소송을 걀어야 하고 증거만 뒷받침되고 수리영수증이나 견적서도 첨부해야하고 보상금수령도 2달~3달 걸린다기에 걍 포기했네요.
  • 레벨 상사 3 쉬고싶다 14.01.03 09:27 답글 신고
    시청보다는 공사업체에 보상요구 하시는게 빠를거예요..
    저도 한달전쯤에 수도공사한다고 도로파논데 지나가다 휠이 휘었는데 업체에서 물어주데요.
    소낙스님 말씀처럼 국가소송으
    로 가면 시간도 시간이지만 보상여부도 불투명이예요.
    시청에 전화해서( 약간의 고성은 필수) 도로관리를 어케하는거냐고 민원넣겠다 하니까 자기네가 직접 공사업체에 연락하고해서 백프로 보상받았습니다..
  • 레벨 상사 3 쉬고싶다 14.01.03 09:30 답글 신고
    아 글구 증거자료는 필히 남겨놓으세요..사진..수리비영수증등등
  • 레벨 대위 3 L330TOP 14.01.04 09:58 답글 신고
    내가 정확하게 설명해드리께요.

    국가에서 하청 받아서, 도로 공사 하는중 임시조치(즉 하루 만에 끝날 작업이 아닐시, 분명 매꾸고 가야합니다. 저녁에도 차가 다닐테니까)

    안매꾸고 가니까, 결국 다른 차량 손상 = 100% 도로 를 공사한 하청 업체에서 물려 받을수 있습니다. 증거 사진, 뿌서진부분 제출하시면, (100% 이상 가능하죠~)

    하지만. 이게 아니라.

    도로에 떨어진(국도) 돌떵이 를 밟거나, 해서 생긴 차량 손상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하여야하며, 이때는 과실이 생깁니다. 즉 국가 과실 몇 차주 과실 몇

    따져서, 총금액에서 국가 과실 빼고 줍니다. 또한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 배상청구 맨날 맨날하는게 아닙니다. 3개월또는 6개월에 한번씩 다몰아서 한번에 합니다. (법원에 제출하여야하나, 제출하고도 ㅡㅡ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

    고로 경미한 사고는 걍 재수없네 하고 ,,,, 고치고 마는거고, 큰건은 , 소송 하는게 좋으나.. 100%의 금액은 다못받고 60~70%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 레벨 원사 3 천장지존 14.01.06 07:56 답글 신고
    엄청까다로와서 포기했었음~~큰금액이 아니라면 오히려 일처리하느라 더 마이너스됨..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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