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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도로공사에 포트롤사고 보상을
신청하심됩니다.
저도 한달전쯤에 수도공사한다고 도로파논데 지나가다 휠이 휘었는데 업체에서 물어주데요.
소낙스님 말씀처럼 국가소송으
로 가면 시간도 시간이지만 보상여부도 불투명이예요.
시청에 전화해서( 약간의 고성은 필수) 도로관리를 어케하는거냐고 민원넣겠다 하니까 자기네가 직접 공사업체에 연락하고해서 백프로 보상받았습니다..
국가에서 하청 받아서, 도로 공사 하는중 임시조치(즉 하루 만에 끝날 작업이 아닐시, 분명 매꾸고 가야합니다. 저녁에도 차가 다닐테니까)
안매꾸고 가니까, 결국 다른 차량 손상 = 100% 도로 를 공사한 하청 업체에서 물려 받을수 있습니다. 증거 사진, 뿌서진부분 제출하시면, (100% 이상 가능하죠~)
하지만. 이게 아니라.
도로에 떨어진(국도) 돌떵이 를 밟거나, 해서 생긴 차량 손상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하여야하며, 이때는 과실이 생깁니다. 즉 국가 과실 몇 차주 과실 몇
따져서, 총금액에서 국가 과실 빼고 줍니다. 또한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 배상청구 맨날 맨날하는게 아닙니다. 3개월또는 6개월에 한번씩 다몰아서 한번에 합니다. (법원에 제출하여야하나, 제출하고도 ㅡㅡ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
고로 경미한 사고는 걍 재수없네 하고 ,,,, 고치고 마는거고, 큰건은 , 소송 하는게 좋으나.. 100%의 금액은 다못받고 60~70%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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