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에 나온 3거리에서 사고가났어요
제차가 파란색이구요
상대방이 빨간색인데..
전 직진신호였고 1차로 주행중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우측에 보이는 길에서 우회전으로 들어왔습니다
전 초록불신호에 직진중 상대방은 우회전차량인데 2차선으로안오고 바로 1차선으로 꼽아버려서 재차 조수석쪽 휠이 깨지고 휀다 범퍼등 손상되었고 상대방차는 운전석 뒷좌석쪽 문짝 +발통있는부분 손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사고가 난 시간이 아침이고 엄청난 출근 차량으로인해서 당시 당황도 하였고 사진을 못찍엇습니다 ㅠㅠ 블박은 당연히 없구요
처음엔 상대측 보험사이야기로는 상대방7 나3 으로 나오고 우리쪽보험은 8:2로 간다고 했다가
이제와서는 자기들이 무과실이다... 전부 내잘못이다 이런식으로 나옵니다.
대인관련은 합의가 된 상태이고 대물관련해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ㅠㅠ 이거 어떡해야될까요?? 증거도없고 갑갑합니다.......도와주세요 ㅠㅠ 어떡게 해야될지....... 사고는 10월24일날 났는데 지금까지 미결이구요 차도 랜트로 타고다니는데 마냥 이렇게 시간을 허비할수가없네요 ㅠㅠ 사고 첨나서 너무 힘이듭니다.. 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가보라던데 이것도 도움이 안된다던데 ... 도와주세요 ㅠㅠ
증거 영상이 없다면 후방추돌로 100% 과실이라고 상대방측은 주장하겠네요..
불박 없더라도 다음엔 무조건 사진(먼 거리에서 전체적인 모습이 나올 수 있게)찍으시고요.
아 사진찍기전에 따라오는 뒷차에게 부탁해 명함이나 안되면 전화번호라도 가르쳐 달라고 하시길..
명함을 못받더라도 최소한 사진은 찍으셔야 합니다...보험회사에서 판단할 최소한의 뭔가는 있어야지 서로의 주장만로는
일이 이렇게 꼬여버리는 경우가 많죠...ㅠㅠ 잘 해결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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