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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3 야비함 13.11.09 05:56 답글 신고
    렌트하시고 한방병원다니시면 상대방 보험료 장난아니게되지요
    제대로 엿먹이는 방법임
  • 레벨 중위 1 대포깐돌이 13.11.09 06:37 답글 신고
    안타깝네요..
    미수선으로하시지그러셨어요
  • 레벨 원사 3 Helion37 13.11.09 10:32 답글 신고
    렉카가
    바로옆에있네요
    사고피하는법=렉카가보이면 속도를 줄인다
  • 레벨 대위 3 일팔스파이더 13.11.09 12:06 답글 신고
    아이고 그나마 몸 많이 안다치셔서 다행이네요....
  • 레벨 중장 보배짱구 13.11.09 23:25 답글 신고
    사고잘나는곳
  • 레벨 이등병 눈팅회원입니다 13.11.10 04:42 답글 신고
    르노삼성서비스센터에서받으신건가요? 일반공업사인가요? 르노에서받으셨으면 미수선처리하시고 공업사가서 저렴하게 수리하시길..
  • 레벨 훈련병 skasus 13.11.17 12:34 답글 신고
    아쉽지만 공업사 견적 입니다...
    견적서 받아 봤는데 수리 내용이 어마어마 하네요ㅠㅠ
  • 레벨 원사 2 중동HG 13.11.11 10:31 답글 신고
    견적 보아하니 르노에서 받으신거 같은데 어직 수리하지 말고 견적서 떼어 달라고 한다음에 보험사에 제출해서 미수선처리 해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1700은 다 못 받지만 그 돈으로 공업사에서 수리하시더라도 시세하락손해비보다는 많이 남을거에요~~ㅜㅜ
  • 레벨 일병 한결법무사사무소 13.11.11 10:59 답글 신고
    사고가 앞뒤로 ㅡㅡ 안다치셨나요. 시세하락금액은 격락소송을 진행을 해서 법원의 판결을 받으시면 지급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등록증과 수리내역서 및 견적서 사고사실확인서 수리사진 및 사고당시사진등이 필요합니다. 그 외 사건개요도 사고발생경위서 또는 사고진술서 등도 필요합니다.
    만약 소송을 하실려면 위 서류들이 필요하며 평가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평가서는 국토해양부 공인 자동차진단평가사에게 발급을 받으시고 나홀로 소송을 하시던가 아니면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셔야 합니다.
    평가서는 금액을 높게 잡는다 해서 좋은게 아닙니다. 법원에서 납득이 가능한 금액과 근거를 가지고 작성을 해야합니다.
  • 레벨 중령 2 담덕moonjk0720 13.11.15 13:19 답글 신고
    네 대인은 위분들 말씀을 생각해 보시고요 대물건은 2년이하의 차량이라 하여 사고금액에
    10%밖에 안주려 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개인은 더 받을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네이버에가셔서 사고차보상감정센터를 쳐보세요 사고로 가치가하락한 보상을 그곳을 크릭하시면 최고의 박사급인 공인 차량기술사가 무료로 감정하여 전문변호사가 못받은 금액을 받을수있도록 상담을 해줄겁니다 사실은 그사고는 가치하락 보상을 많이 받아야하는 사고입니다 치료 잘하시고 그곳에 문의한번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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