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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사 1 고객님 13.11.21 01:44 답글 신고
    일명 대물뺑소니...물피도주...
    사고후미조치...
    뭐 이런류는 형사상 처벌 없는 것으로 알아요...사건의 경중에 따라 또 다를란가?
    암튼...대부분 손해본 부분에 대해 물어주고 끝나죠....

    다만 차에다가 테러질을 했다던지...
    사이드미러 박살내고 튀었다든지..하는건...재물손괴로 들어가서...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하는 경우가 되고...뭐 합의를 해도...형사처벌 받고..
    벌금크리까지 처맞는다고 하더군요....
  • 레벨 병장 섯다부자 13.11.21 08:09 답글 신고
    과실로 인한 손괴는 처벌할 수 없어요

    민사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 레벨 상사 2 불연화 13.11.25 13:07 답글 신고
    나뿐넘은 주먹으로 한대 치고 싶은데 못치는 세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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