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가는중에 어처구니없이 저게 떨어져 옆을 쫘~~~~~악~~~!!!
처음에 공사담당 건설사가 다 처리 해줄테니 견적서 달라합니다
그래서 하루종일 견적서 받으려 여기저기 다녀 견적서 받아서 팩스로 보냈습니다
돈으로 보내준다해서 통장사본까지 팩스로...
그리고 건설사대표한테 결제 받고 준답니다 그러면서 하루 다음날 카드결제 되냐고 하루
뭐라하루 이러면서 금요일날 사무실이 전화 안받고 걍 공으로 토일 보내고 오늘 전화
결제 해드릴께요 그래서 제가 그럼 제가 차량 수리 보냅니다 요랬더니 잠시만 다시 전화 드릴께요
그리고 전화와서 대표가 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고 구상권청구하랍니다 ㅡㅡ;;; 일주일째 투명 테이프로 떨어진
거 붙히고 일주일째 다녔는데 화가 쏟구치네요 회사에 돈없다고 배째라는 식이네요 법인카드에 돈이 없다고 ㅡㅡ;;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제가 그냥 저의 보험회사에 렌트하고 수리 맞길테니 구상권 청구 해주세요 요케 말하나요
저 차에 6살 애도 타고 있었는데... 대인 처리도 가능한가요?
자차 처리하면 자기부담금 20만원 내야한다고...
저 상황이 100%가 확실한거 아닌가요?
요즘 공사현장 지나가다가 인사사고 발생해도 건설사 배째라면 처리가 힘든건가요?
그날 경찰들 와서 공사현장 담당자 한시간 넘게 기다리다가 결국 추워서 사진찍고 헤어졌음
공사현장에 담당자도 없는데 공사 하고있는... 구청에서도 처리해주나요?
궁금한거 너무 많아서...ㅜㅜ
아시는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사 발주한 시청이나 구청에 바로 민원 넣으세요.. 바로 해결 될거예요..
대단한 펜스이네요.
대인접수 해달라고 하세요...에휴
경찰에 사고접수합니다. (원만한 합의가 이미 물건넌 상황이므로 사건조치의 기본입니다.)
이후 건설사에 진행상황 사고접수 및 차량견적서, 사용중인 렌터카와 렌터카 회사연락처 등을 고지하며
가입되었는 배상책임보험이 있을겁니다. 그 보험접수해달라고 하고 만약 보험처리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
자차 보험 진행에 발생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라는 확인서를 써달라고 해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확답이 이루어 지기전까지의 발생 비용(렌터카)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것 또한 고지합니다.
빠른 처리가 이루어 질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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