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2월 전세계약을하고 신축아파트에 입주를 하였습니다..
2012년2월이되어서 서로협의해서 전세금올려주고 재계약을 했구요 ... 그사이 3,4회에걸쳐 하자수리 접수및 그때그때
하자건에대해서는 집주인에게 통보하고 관리사무실에 이야기해서수리를받았구요...
그사이 2012년 11월에 아파트모든부분의하자보증기간이 끝이났습니다
그런데문제가 생긴건 올초에2월달에 안방샤워실벽체랑 거실쪽화장실벽체가 타일이 뜨는현상의 하자가 발생했구요..
집주인에게 전화로말씀드렸더니 알아보고전화를준다며.. 나중에 문자로 하는말이 하자보수기간이 끝났으니 사용자가 부담을
해서 고쳐야한다라는 애매한문자를 보내길래 전화를드려 물어보니 전세3년을살았고 하자보증기간이 끝났으니 그집에
살고있는사람이 고치랍니다............ 헉...!!!!
원칙적으로나, 도의적으로 생각해도 소소한수리(예.. 문손잡이,전등,등등..) 수리비가몇만원에서 10여만원정도의 수리는
도의적으로 세입자가 부담해서 수리해 쓰지만 견적이 백만원 넘게나오는 건물자체의 하자로 인한보수는 집주인이
해줘야된다라고생각하는데 혹시 제가 잘못생각하고 있는건지요??
제기준에는 너무부당하고 싸우기싫어 샤워실두군데모두 타일이떨어져내려 사람이다칠까봐 투명테이프를 붙어 10여개월을
사용해왔구요..
돌아오는 2월이 전세만기라서 재계약도 서로 껄거러울거같아 만기날짜에 이사를나간다고하니 샤워실벽체두군데 타일수리
해놓고 나가라네요..
하자수리 공사비를 제가 부담을해야하나요??? 아님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협의해서 보수를 요청하시고 불응시에는 계약위반으로 계약해지및 그로인한 손실비용을 청구 하실수 있습니다
님의 자비로 보수 수리 하신후 영수증을 첨부해서 청구 하실수 있으며
보관 하셨다가 계약 만료시 청구 하셔도 법적으로 충분히 받으실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입자가 편의에의해 시설물에 추가적인 시설및 기본건축물에 변형을 시켰다면 계약해지시 건물주는
원상회복을 요구할수 있으며 보증금에서 제반비용을 공제후 정산 할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약만기2달남겨놓고 저렇게 깡짜를 부리시니 법대로 하기에는 시간과 스트레스가많고
또 내가 수리하자니 내돈쓰고 바보되기 싫고.. 답답하네요..
당연히 전세등기권 설정 되어있겠죠?
윗분 말씀대로 수리후 청구하나
미수리하더라도 권리는 인증되니
큰 걱정 안하셔도 될듯
계약한 부동산 음료하나 사들고 가셔서 자문구해보세요 ^^
공용부(배관이나 전기 부분이 세대로 들어오기전까지)는 관리사무소에서 처리합니다.
전용부분( 공용부에서 갈라져 세대로 들어오는 부분부터)은 거주자(세입자인 경우 집주인이 책임) 입니다.
화장실과 거실쪽 타일이면 전용부분이고요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면 집주인이 보수하는게 정답입니다.~~
세입자분은 신경쓰실일이 아니네요
근데 그 집주인 바보임? ㅋㅋ 전세를 왜내지?.. 월세를 내야지 ㅋㅋ
울집도 월세로 돌렸는데 ㅋ
전세내도 남는게 없을텐데 ㅋㅋ 저금리시대에 ㅋㅋ
제일큰고민이요.... 전세금을 주인이 가지고있다는겁니다..
전세만기일은 다가오는데 일방적으로 저렇게 고쳐놓고 나가라하고 있으니 제가 이사할곳에 계약은 되어있고
그돈 받아서 잔금치루고 이사들어가야하는데...
이사하는날 타일공사비용 빼고준다하면 제입장에선 그렇게할수도없고,안할수도없고...
남은기간(2달)안에 집주인과는 말이안먹히니 빠르게 처리할수있는방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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