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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병장 마루하늘 13.12.25 19:42 답글 신고
    님의 말씀되로 건물주는 기초적인 시설물에대해선 수선의 의무를 져야 합니다

    협의해서 보수를 요청하시고 불응시에는 계약위반으로 계약해지및 그로인한 손실비용을 청구 하실수 있습니다

    님의 자비로 보수 수리 하신후 영수증을 첨부해서 청구 하실수 있으며

    보관 하셨다가 계약 만료시 청구 하셔도 법적으로 충분히 받으실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입자가 편의에의해 시설물에 추가적인 시설및 기본건축물에 변형을 시켰다면 계약해지시 건물주는

    원상회복을 요구할수 있으며 보증금에서 제반비용을 공제후 정산 할수도 있습니다
  • 레벨 병장 조폭가물치 13.12.25 20:40 답글 신고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계약만기2달남겨놓고 저렇게 깡짜를 부리시니 법대로 하기에는 시간과 스트레스가많고
    또 내가 수리하자니 내돈쓰고 바보되기 싫고.. 답답하네요..
  • 레벨 하사 2 13.12.29 23:50 신고
    @조폭가물치
    당연히 전세등기권 설정 되어있겠죠?
    윗분 말씀대로 수리후 청구하나
    미수리하더라도 권리는 인증되니
    큰 걱정 안하셔도 될듯
    계약한 부동산 음료하나 사들고 가셔서 자문구해보세요 ^^
  • 레벨 병장 Ssem 13.12.25 22:41 답글 신고
    하자는 당연 집주인이요 걱정하지마세요
  • 레벨 일병 Misshak 13.12.26 00:37 답글 신고
    전용부분과 공용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공용부(배관이나 전기 부분이 세대로 들어오기전까지)는 관리사무소에서 처리합니다.

    전용부분( 공용부에서 갈라져 세대로 들어오는 부분부터)은 거주자(세입자인 경우 집주인이 책임) 입니다.

    화장실과 거실쪽 타일이면 전용부분이고요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면 집주인이 보수하는게 정답입니다.~~
    세입자분은 신경쓰실일이 아니네요
  • 레벨 병장 NihonJin 13.12.26 04:05 답글 신고
    집주인이 수리해야해요.

    근데 그 집주인 바보임? ㅋㅋ 전세를 왜내지?.. 월세를 내야지 ㅋㅋ

    울집도 월세로 돌렸는데 ㅋ

    전세내도 남는게 없을텐데 ㅋㅋ 저금리시대에 ㅋㅋ
  • 레벨 병장 조폭가물치 13.12.26 11:41 답글 신고
    신경안쓰고 저도 제돈 받고 나오고싶은데요...
    제일큰고민이요.... 전세금을 주인이 가지고있다는겁니다..

    전세만기일은 다가오는데 일방적으로 저렇게 고쳐놓고 나가라하고 있으니 제가 이사할곳에 계약은 되어있고
    그돈 받아서 잔금치루고 이사들어가야하는데...
    이사하는날 타일공사비용 빼고준다하면 제입장에선 그렇게할수도없고,안할수도없고...
    남은기간(2달)안에 집주인과는 말이안먹히니 빠르게 처리할수있는방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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