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인데 이런 기사를 보니 경향을 사랑하는 닭장수 발가라꾸가
생각이 나서 그만 퍼와봅니다. ㅡ.ㅡ
“통닭 쿠폰 10장 모았는데, 거짓?” 소비자 울리는 기만적 상술 금지
직장인 이모씨(38·서울 서초구)는 동남아시아 가족여행을 가기 위하여 지난해 ㅂ여행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여행사는 현지에서 수상스키를 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막상 도착해 보니 우기(雨期)여서 수상스키는 커녕 해변 출입도 할 수 없었다. 여행사는 여행지가 우기에 접어들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사전에 이씨에게 그 사실을 전혀 알려 주지 않았다.
고모씨(75·제주 제주시)는 친구들과 함께 ㄷ사의 의료기기 체험실을 방문했다. 업체는 고씨의 건강을 체크한 후, ‘건강상 큰 문제는 없지만, 지금 상태로는 혈전이 생길 수도 있다’며 건강식품 구입을 권유했다. 고씨는 업체의 말을 듣고 고액의 건강식품을 구입했으나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제품은 혈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ㅂ여행사나 ㄷ사의 예처럼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를 은폐·축소하거나 소비자의 불안감을 유발해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가 오는 7월1일부터 ‘위법’으로 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업자 부당행위 지정 고시’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고시를 위반하는 업체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나 시정조치를 받는다.
공정위는 고시에서 사업자의 부당행위를 ‘소비자를 기만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강압적인 방법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소비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소비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사업자 자신의 권리를 남용하는 행위’ 등 5개로 유형화하고, 17개의 구체적인 행위로 세분화했다.
공정위는 “2010년 접수된 73만2560건의 소비자 불만 사항 가운데 27.6%인 20만2350건이 사업자의 부당행위에 관한 것이며, 이 가운데 11만7000여건이 방문판매법,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등 기존 법규로는 규율할 수 없는 것었지만 이번 고시 제정으로 규율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공정위가 제시한 유형별 구체적인 위법행위이다.
■소비자를 기만하여 계약을 체결한 행위
추모씨(23·경기 성남시)는 2개월을 복용하면 확실하게 15kg이 감량된다는 다이어트식품을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했다. 추씨는 다이어트식품을 2개월간 복용했지만 전혀 감량이 되지 않자 업체에 대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판매사는 이를 거부했다.
■사업자가 권리를 남용한 행위
유모씨(35·인천 부평구)는 평소 동네 치킨집에서 닭튀김을 주문해서 먹으면서 쿠폰 10장을 모았다. 쿠폰에는 “쿠폰 10장 모으면 오리지널 한 마리 무료로 드립니다. 주문 시 쿠폰주문이라고 말씀해주세요”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유씨가 쿠폰 10장을 사용하여 치킨집에 주문을 하였으나 치킨집은 한 마리를 더 시켜야 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 무료 제공을 거부했다.(
■소비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행위
박모씨(26·부산 사상구)는 ㄱ헬스장과 3개월 회원등록을 하면서 회비 36만원을 신용카드로 일시불 결제했다. 계약시 헬스장은 1주일 이내 해지시 100% 환급해주기로 약속했다. 박씨가 개인적 사정으로 1회 이용 후 환급을 요구하자 헬스장은 위약금 10%, 부가세 10%, 카드수수료 5%를 공제한 금액만 환급해주었다. 박씨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1회 이용료 4000원과 위약금 10%만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헬스장은 박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지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행위
정모씨(42·전북 전주)는 ㅇ사의 통신서비스(초고속인터넷+케이블TV+인터넷전화 결합상품)를 이용하고 있었다. 정씨가 이사를 하면서 ㅇ사에 이전설치를 요청하자 ㅇ사는 해당 지역은 설치 불가 지역이라고 알려주었고 이에 정씨는 이용하던 통신서비스의 해지를 신청했다. 그런데 ㅇ사는 초고속인터넷과 케이블TV는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지만, 인터넷전화는 위약금을 지불해야 해지할 수 있다고 하면서, 설치 불가 지역에서도 다른 회사의 초고속인터넷을 사용하면 인터넷전화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씨가 약관을 찾아보아도 ㅇ사가 주장하는 위약금에 관한 내용이 없었다.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해 계약을 체결한 행위
최모씨(21·서울 양천구)는 길을 가다가 휴대폰 판매점 직원의 호객행위로 설문조사에 응하게 됐다. 휴대폰 판매점 직원이 최씨의 가방을 빼앗고 팔을 잡아끄는 등의 행위로 최씨를 휴대폰 판매점 내로 끌어들여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 약 2시간30분 동안이나 판매점 내에서 제품설명을 하자 최씨는 일단 그 상황을 벗어나려는 목적으로 어쩔 수 없이 원치 않는 휴대폰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
위장아~ 4시간 취침이면 과하다~ 어서 일어나서 글 남겨라!
알바비 따블로 받을려면 흘러가는 시간도 아깝다~ 어서 어서 인나라~ ^^
속쓰림엔 ~겔포쓰 10+
요즘 이게 있었구마이 ㅋㅋㅋㅋ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