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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병장 Ssem 14.01.17 16:44 답글 신고
    규정상 구입후 1년 이내의 차량인 경우 수리가액이 차량 가격의 20%를 넘는 경우 수리비의 15%를 보상해 준다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피해자분의 마음은 이해가가나 위로금이 좀 많은거 같습니다 적당히 타협해 보세요
  • 레벨 상병 입뽕박성은1 14.01.17 20:01 답글 신고
    삼백? 개소리집어치라시구요줄의무없씸다.삼백ㅋㅋㅋㅋ위로금?ㅋㅋㅋㅋ간만에웃네ㅋㄱ
  • 레벨 훈련병 귀요미타조 14.01.17 20:01 답글 신고
    전에 이런일을 당하여 보험회사에 문의 해보니 그때직원말로는 차량수리비가 신차가의 30% 넘으면
    중고차시세 하락 보상을 해준다고 들었습니다

    수리다해줫다면 안줘도 델듯싶구요 정 궁금하시면 182로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경찰민원 입니다
  • 레벨 중사 2 탄트라 14.01.17 23:33 답글 신고
    위로금 달라는거 법적 근거 대라고 하세요
  • 레벨 소장 음양합일 14.01.18 00:19 답글 신고
    누구편을 들어야 하나
  • 레벨 소위 3 부르릉틱 14.01.18 07:54 답글 신고
    자동차 보험에 책임보험 있는데.. 50만원 정도 면책금만 내면?? 내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보험가입자가 아니더라도 책임보험까지는 보상 가능.!!
  • 레벨 원사 3 왕마후라르테 14.01.21 01:19 답글 신고
    잘보고갑니다! 추천!
  • 레벨 상사 2 투지알 14.01.24 10:47 답글 신고
    님도 위로해달라고 위로금달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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