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에 친동생이 제차를 가지고 운전을하다(동생은 보험이 안되어있는상태)
길거리에 주차된 차를 박었나봐요.
일단 보험처리가 안되다보니 제 사비로 처리를 해드리겠다고 했고.
그분 차량은YF소나타(차량 구매한지 9개월/1년안됨)
수리비용이 2.900.000원/렌트비6일 54만원
비용 처리해드렸는데요. 소나타 차주분께서 1년도 안된 차량이라며 위로금조로 3백만원을 요구하셨는데...
3백만원이라는 금액을 꼭 다 지불해야 하는건지...지불해야한다면 어느정도 선의 금액이 적당한건지...궁금해서요.
제 입장에서도 보험처리가 안되다보니 사비로 처리를 하려니...부담이 너무 커서요
중고차시세 하락 보상을 해준다고 들었습니다
수리다해줫다면 안줘도 델듯싶구요 정 궁금하시면 182로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경찰민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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