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은 인피니티 G35S 입니다. 구입시기는 2년6개월정도 되었습니다.
처음 차를 구입했을때 중고차 딜러가 전손차량인지 고지도 안해주고 성능점검표상에도 기재가 안되었습니다.
단순교환만 있다고 하여 구입했습니다.
이번에 차량을 팔려고 보험사고조회 해보니 전손차량이라고 나오네요.
중고차딜러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을가요?
차량은 인피니티 G35S 입니다. 구입시기는 2년6개월정도 되었습니다.
처음 차를 구입했을때 중고차 딜러가 전손차량인지 고지도 안해주고 성능점검표상에도 기재가 안되었습니다.
단순교환만 있다고 하여 구입했습니다.
이번에 차량을 팔려고 보험사고조회 해보니 전손차량이라고 나오네요.
중고차딜러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을가요?
시간이 너무많이 지체된것같네요
이게 고지의무가 없다고 개차반으로 우겨댄놈이였는데여
일단 사기죄는 성립이 된다고 그러네요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으므로 고소장 접수는 가능합니다
다만 입증에 대하여는 본인이 좀 더 노력하셔야 할거에요
사고유무도 확인을 다시 해보십시요.
요즘은 웬만한 성능장에서 전손이 있으면 전손있다고 쓰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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