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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사 1 HAVE5174 14.01.25 21:38 답글 신고
    구청에 밈원넣으시고 소비자의권리를 찾으세요
  • 레벨 병장 zeron 14.01.25 21:39 답글 신고
    중고차 사도 팔아넘긴 상사에서도 보증기간 있습니다. 계속 전화해서 욕해놓은것들 녹음해서 협박죄에 사기죄로 신고하세요.
  • 레벨 소장 음양합일 14.01.25 21:40 답글 신고
    폭력으로 고소
  • 레벨 원사 3 불타는광안리쇼바를올려라 14.01.25 21:48 답글 신고
    구청에 민원 제기하고
    경찰서에 공갈.협박..사기죄로 신고하세요
    다시전화해서 녹음꼭하시구요
  • 레벨 대령 1 아림76 14.01.25 22:18 답글 신고
    녹취가 중요합니다.

    조목조목 통화하면서 녹취하시길..
  • 레벨 대위 1 나는나만이 14.01.26 10:46 답글 신고
    중고차쟁이 또라이네요 성능하고 실제하고 틀리니 권리를 찾으세요 제 아는동생도 젠쿱 살때 성능표에는 훨하우스 교환이라는건 없엇고 구입 1년 다되갈쯤에 팔려고 하니 하우스차량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성능햇는곳하고 중고차상사 상대로 책임지라고 하니 책임못지겠다고 해서 법원 재판으로 첨구입햇는가격 환불과 정신적 피해보상 받았습니다
  • 레벨 이등병 nayakenny 14.01.26 13:34 답글 신고
    무섭긴요~~뭘 그넘들 하는 수작이죠. 윗분들 말씀데로 녹취하시고 구청들렸다 경찰서 가서요. 다리는 뭐 아무나 부러뜨리나요.. 열받지 마시고 법데로~~
  • 레벨 중사 1 한터치 14.01.26 14:53 답글 신고
    재네들 입만 나물나물거리지~~뭐가무섭다고~~에휴~~호구인증하신거같네요
  • 레벨 훈련병 도꾸 14.01.26 19:35 답글 신고
    대한민국 3대 쓰레기: 조폭. 중고자동차 딜러. 택시 운전수... 개 쓰레기들~~~~
  • 레벨 상사 2호봉 케익종결자 14.01.26 22:18 답글 신고
    절반씩 양보해서 고치고 타시는게 좋을겁니다
    중고차란게 가져오면 고칠부분이 꼭생깁니다
  • 레벨 상사 2 건강채움 14.02.01 10:25 답글 신고
    이런걸 왜 양보해야 하죠?? ㅎㅎㅎ
  • 레벨 병장 부로로 14.02.08 11:44 답글 신고
    보증기간 있지않나요?
  • 레벨 일병 찬이쏘렌토 14.01.26 23:09 답글 신고
    성능점검표 보다 보니 찝찝한게 있네요.
    점검 날짜가 12월초. 제가 구매한 날짜는 1월중하순.
    점검표에 점검 보증은 1개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점검일로부터 1개월일까요?
    제가 구매한 날짜로부터 1개월일까요?
    어차피 점검장은 상사와 계약해서 점검했을테니
    점검일 기준으로 1개월이라고 배째라고 할것 같고..
    상사에서는 점검장에서 수리해주는거라고 점검장이랑
    해결보라고 서로 떠넘기기 할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이런 예감은 꼭 맞던데...
    여기에 음성파일 같은거 올려도 괜찮을라나?
    다시 들어보니 참 기가 막히던데.. ㅅ ㅜ ㅣ ㅂ ㅏ ㄹ
  • 레벨 병장 얼토당토망토 14.01.27 11:21 답글 신고
    원래 딜러넘은 그냥 타시기만 하면 됩니다 하고 팔았겠죠~~!! 아무이상 없다는듯~~!!
  • 레벨 중사 3 불타는금요일 14.01.27 11:34 답글 신고
    단지 수리좀 해달라고 했는데 쌍욕을 했다구요??? 미친놈인가요???
  • 레벨 하사 3 숟가락5개 14.01.27 15:14 답글 신고
    중고차는 정말 다리품 많이 팔아야 합니다...
    저도 지금의 차량을 중고로 구입했지만, 약3개월 살피고 살펴 구매 한 것입니다.
    그나마 화물부터 승용까지 다년간의 경험으로 얻은 노하우?를 토대로
    구매하였지만, 검사 성적표만 믿기에는 어쩌구니 없는 결과 많이 나오죠...
    이상 있다고 하는 차를 보고 누가 살까요?

    일단 민원 또는 신고 하시고, 녹취도 해두세요.. 힘내세요
  • 레벨 대위 3 북악그룹회장 14.01.28 15:01 답글 신고
    왜 욕을하지..인격이 부족한 아니 아주 많이 부족한 사람이네요
  • 레벨 하사 1 550HP 14.04.08 22:14 답글 신고
    중고차를 구매하신 구청에 자동차과에 민원넣으시고요. 거기에 구매하신 단지에 운영위원회 있습니다.
    xx매매단지 운영위원회에 전화하셔서 차량을 구매하고 차량에 대해서 클레임을 넣으니. 딜러가 했던행동에 대해서 말하시면
    구청에서 민원과 운영위원회에서 민원이 쌍방으로 공격들어갑니다.
    성능기록부상 30일 또는 2000km보증이렇게 되어있을꺼에요. 그 중
    보증가능한 항목은 성능기록부 원복 뒷면에 정확히 적혀있습니다.
    그 부분만 성능기록부에 보증되구요. 나머지 소모성부속은 a/s불가이며 딜러가 해줘야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1개월만 지나면 연락썡까거나 어차피 한번 팔면떙이라고 생각하는 딜러가 많아서
    나라에서 법 바꿧습니다. 계약일로 부터 6개월간 차량에 A/S부분 책임져야합니다. 이건 뉴스에서 찾아 보시면 많이 나와있습니다.

    주변에 경찰분 아시는 분 있으시면 그쪽에 고소하셔도 됩니다.
    피해 받은 언어폭력 부분 그리고 차량A/S부분 이부분 다 사과 및 보상부분 받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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