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1월 출고 3개월이 채 않된 고속도로 정체로 서 있는 차량을
(새차 비닐도 채 뜯기 전 인..차량을.)
졸음운전인지 모를 미친 운전자가 속도 줄임 없이 서있는 차량의 뒷 부분을 쳐 들이 받았습니다..
뒷바퀴 축이 꺾여 굴러가지 못 할 지경 이죠
피해자, 가해자 모두 삼성화재 이더군요..
삼성화재 대물 담당자 피해자에게 차 수리 해 주고, 150만원 줄테니 받아 들이라는 미친 소리를 한다는 군요..
차량 수리견적은 750만원이 나왔다고 하는데...
격락손해(시세하락손해)보상에 대해서는 일체 삼성화재 대물들은 입을 다물고 있답니다..
어떻게들 생각 하십니까?
이것이 우리나라 보험사의 자사 가입자를 대하는 모습 인가요?
하루가 되었더라도... 보험사는 그 이상의 의무를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니 수리비 750만원이라면.. 격락손해가 112만 원 정도네요.
대물 배상은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으니 대물만 150만원에 합의 하자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대인배상은 별도입니다. 대인은 병원치료 다 받으시고... 몸 아픈 곳이 없다고 생각되면 그 때 가서 대인 위자료에 대해서 합의하시면 됩니다.
대물과 대인을 묶어서 150만 원에 합의하자고 하면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저도 사고 나서 손목 좀 다쳤는데, 병원 치료 받고.. 합의금으로 80만 원 받았답니다. 참고하세요.
다른게시판에서도 글본것같은데..
우선 신차라고 해도 신차로 바꿔주지않습니다.
견적이얼마 안나온 상태에서 150 받는건 보험회사에서 정말 잘해준겁니다.
이럴땐 새차로 교환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사고난 그상태로 얼마에팔수 있나알아봅니다.
본인이 직접 또는 보험회사에 문의하시면 알아봐 줍니다.
그리고 미수선 수리비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미수선 수리비 700 받는다.
사고차를 1500에 가져간다.
그리고 신차가 2200 이다 하면 그렇게 하시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혹은 신차보다 그이상 받을수 도있습니다 .
^^
이방법 외에는 보험회사에서 신차로 보상해 주진 않습니다.
그러니 신차 사고 1000만원이상 견적 나온다 하면 무조건 고치제 마시고
이방법대로 하십시오.
혹시 자세히 알고싶거나 궁군한점은 쪽지주시면 안내해드리겠 습니다.
위로에 말씀을드리며. .
하나 팁을드리면 절대 먼져 수리하지마세요ㅡㅡ
수리하면 끝입니다
뒷바퀴쪽 아작인데요. 뒤에 하부가 쩝
격락보상금은 위에 분들 말씀하시는 내용외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수리비의 15% 이것도 사고일기준 차량기준가액의 20%이상 수리비가 나올때 입니다.
단, 법원의 명령을 받으면 지급을 합니다. 즉 격락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소송비용때문에 많이들 망설이시는데 후불제로 받는 곳이 많습니다. 상대방에게 지급을 받고 소송비용을 자불하시면 됩니다.
여러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1-자동차등록증
2-사고사실확인서
3-수리내역서및견적서
4-수리사진및사고사진
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격락소송에 대해서 자료가 필요하시면 임해수법무사 검색하셔서 카페를 방문하시면 있습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