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12월 크리스마스가 있던 주중에 사고가 났었는데요 ...
정차하고있던 저희 차를 후방에서 전세버스가 추돌하면서 4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전세버스) 100%과실로 확정되었구요. 저희 차는 전손처리가 되었습니다.(수리비 견적이 2150만원)
그래서 렌트10일, 병원 치료비, 대인합의금을 받았구요.
문제는 상대방 운전자가 보험을 대물 5000만원 한도로 가입을 해놔서 상대방 보험사 즉 전세버스 조합에서 저희 차량 값과 신차 출고시 발생되는 세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보험사에서 자차처리를 해주고 상대방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150만원을 받았구요.
사고차량에 자전거가 들어있었는데 충격으로 도로밖으로 튕겨 나오면서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고차량에 블랙박스와 선팅을 제가 해놨었구요 ...ㅜ 그래서 자전거+블랙박스+선팅비용+신차 구입으로 인한 취등록세 영수증과 견적서를 상대방 대물 담당자에게 통보하였는데 사고난지 한달이 지나도 연락 한통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참고로 자전거는 상대방 대물담당자가 가지고 갔습니다.
멍하니 기다리는 수 밖에 없나요? ㅠㅠ 너무 답답합니다.
한마디로 상대방 100%과실로 사고가 났고 상대방에서 인정을 하였으나
대물한도를 초과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를 보상해주지 못하고있습니다.
신차 구입으로 인한 취등록세, 사고차량에 실려있던 자전거, 사고차량에 시공된 블랙박스와 선팅비용
이 3가지를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자전거가 60만원돈(중고시세), 블랙박스와 선팅비용은 150만원 정도, 취등록세 60만원 정도(하이브리드 구입) 인데 언제까지 마냥 기다려야하나요?
방법 없을까요?
일단 전세버스 조합 본사에 전화를 했고 연락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보험사들 너무 배짱입니다. 금감원에서 각종민원에 관심갖여야 하는 기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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