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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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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왕마후라구아방 14.02.20 03:01 답글 신고
    민사소송하셔야 될듯..
  • 레벨 상병 waf1004 14.02.20 10:10 답글 신고
    헤드라이트값 60만을 변상받으시면 파손된 헤드라이트의 소유권은 변상한 업체쪽에 있는게 맞는것같고요..
    다만 한가지 문제가 될만한것은 라이트튜닝은 불법이라 일처리를 하는데 있어 님에게 불이익이 가지않는지
    잘알아보시고 진행을 하셔야할것같습니다.
  • 레벨 원사 3 비머와벤츠 14.02.20 11:52 답글 신고
    글쓴이가 글을 좀 이상하게 썻는데 헤드라이트를 받고 60만원을 변상해주겠다는게 아니라
    재시공비 5만원 달라고 했더니 받을려면 헤드라이트 내놔라 하는거 같군요.
  • 레벨 원사 3 비머와벤츠 14.02.20 11:53 답글 신고
    소비자 보호원은 아무런 힘도 없고. 소송 넣는 방법밖에는 없겠군요.
    아니면 증거물품이나 녹취록을 잘 모아놓고 열심이 씹어대야겠죠.
  • 레벨 훈련병 계희S2정우 14.02.20 11:58 답글 신고
    민사소송이 답인듯..
  • 레벨 하사 1 장춘동왕좆밥 14.02.22 05:38 답글 신고
    이런건 차주를 벌금먹여야지 그냥 타지 뭔 지랄한다고 꼴값떨어서 그냥 쌤통임 ㅋㅋㅋㅋㅋ
  • 레벨 하사 3 Ktyle 14.02.22 17:10 답글 신고
    라이트에 타 등화기류를 넣는거 자체가 불법이라.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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