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 병점 사기
공개수배
서민을 상대로 사기치는 "전세사기"
상황은 이렇습니다
임대인(집주인)은 임차인(사기꾼)에게 월세를 내놓았고 임차인(사기꾼)은 임대인 신분증을위조해 또다른 임차인(피해자)에게 전세를 계약하고 도주를 한 상황입니다
집주인이랑 월세계약 한 부동산도 같은 사기꾼같은데 증거가 없습니다 사기꾼이 잡혀야 모든게밝혀집니다
집주인과 부동산 수상한 점은 너무많은데....답답합니다
사기꾼이 하루빨리 검거되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평생살면서 모은돈 또는 대출받은돈을 사기꾼은 양심도없이 서민들을 상대로 사기치고있습니다
저는 28살 아기 아빠입니다
와이프랑 6개월된 아들이 있습니다
오갈때없이 빚만지고 밖으로 쫒겨나게 생겼습니다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ㅜ
변호사 선임 했습니다
신분증위조여서 부동산도 어쩔수 없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 상대로 소송해서 승소하면 50프로받고 패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유 해달라고 부탁 드립니다
트위터나 페북을 안해서 공유할곳이 없습니다
경찰은 얼굴 가지고만 잡을수 없다고 수사에 신경을 안쓰고 있습니다
신분증도 위조된거라 진짜주인 주민번호에 얼굴만 붙여서 위조 되었습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한순간에 평생 모은돈과 대출금을 날렸습니다
공유 해주세요
카톡 donghyuk27
카스 donghyuk27
단, 변호사가 정상적인 수준이상으로 일을 한다면요...
일단 공인중개사 상대로 소송하시고요
소송에서 당연히 이길거구요,,,
공인중개사가 신분증 위조여부만 잘 살펴봤어도 저런사고 안 납니다.
또한 집주인이라면 등기권리증이 있어야 정상적으로 계약을 하지요.
뻥은 아니죠~
다만 1년 동안 쓸수있는 금액이 1억이고 누군가 1억 변제금을 받았다면
보험금은 받지 못하는거죠~
중국에서 장당 삼십만원에 사온다고 하는데 ... 공인중개사가 신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살펴봄...
계약체결상 과실이 있다면 책임을 물을수있으나 과실이 없다면 책임이 없죠
걍 같은 대한민국시민 인게 부끄럽네
잡아서 때려죽여야함...
추천요...
물론 민증 이름과 같은 사람의 계좌로 송금해야 이치이구요
잔금 치르는날에는 반드시 부동산 입회하에 계약서를 마무리짓는것이 민사소송에서 유리합니다
부동산을 족쳐야할거 같습니다. 비싼 돈주고 부동산 이용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인데.
님도 공인된 pia 회사에 의뢰 한번 해보시길.
꼭 잡으실꺼예여~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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