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보시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여기 저기 게시판에 올려서 조언을 구하는 중입니다. 보신분에게는 죄송합니다.
일단 쥐색 차량이 제차 입니다.
도록폭이 동일한 사거리에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보험사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현재 6 : 4 부터 기본으로 시작하여
상대방이 과속 쬐금 인정하여 65:35 에서 일단 합의 안한 사항입니다.
동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차로 진입도 제가 먼저했는데도 불구하고
6대4부터 시작하는게 웃기네요.
최소 과실비율이 얼마 정도 생각하시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차에는 와이프, 3살된 애기 포함 3명, 가해차에도 3명입니다.
교차로의 경우 일시 정지후 좌우를 살펴보고 진행하여야 한다고는
도로교통법에 써있네요.
영상을 보면 크루즈인가요? 라프인가요? 쥐색 차량은 교차로 전에 브레이크
등이 들어온것으로 보아 서행의 표시를 했습니다.
베르나는 과속 +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았네요.
또한 쥐색차량이 박은게 아니고 받혔습니다.
보험사에 전화해서 과실 산정 다시 해주라고 하세요.
과속으로 0.5더 잡는건 말이 안되죠~
저도 비슷한 사고난적이 있는데 얘내들은 결과만 보고 대충처리합니다.
합의하지마시고 금감원, 소보원에 민원 넣으세요
: 쥐색 라프 차량입니다. 일단은 지금 합의 안하고 계속 보험사에서 다시 알아 보고 있습니다.
구치리다
: 제가 너무 쉽게 보였나봐요..ㅠ
Ssem
: 한문철 변호사님 홈피에 올려놨는데 요즘 바쁘신가 봐요..ㅠ
의지의한국인
: 다행이도 크게 외상은 없고 물리치료만 받으면 될것같다고 합니다.
미포
: 합의 안하고 너무 화가 나서 일단 9:1 나올때까지 가볼라고 합니다.
직장인들은 참 치료 받기가 힘든거 같네요.,. 그래도 틈틈히 물리치료 받도 있습니다.
조언해 주신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9:1 나올때 까지 빡빡 우겨보던지 합의 안하던지 할 생각입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려요
피해자가 성립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교통법률에 있는내용이므로 대인처리하고 차량수리하고 하셔야겟네요.
보통 과실이 4:6으로 거의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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