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긁어서 주유구부터 뒷문조금까지 긁혀 저번에 수리르 해봤는데 160만원 정도 나온다고해서 렌트카 보험으로
하자고 해서 이 상대방 수리비는 렌트카에서 내주었습니다. 자차보험 1만원 주고 들었구요 우리렌트카에서 렌트를 하였습니다.
이 계약서에 총 50만원의 비용이 있는데 렌트카에서는 여기에다가 렌트카 차 긁힌 도색비 10만원과 차를 공장으로 넣어서
고쳐야하는 기간 동안 못쓴다고 20만원 해서 맨처음에 80만원 불러서 제가 어떻게 잘해서 70만원으로 가격을 깍앗습니다.
수요일까지 붙여달라고 하는데 제가 70만원을 주는게 맞는 건지요? 제발 부탁 드립니다. 사람들 말로는 면책비용에
도색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부모님 몰래 해결해야 될 거 같아서 말씀 못드리고 거기서는 더 복잡하게 소송하는 것 보다
70만원까지만 깍아줄테니 하자고 하네요.. 부탁드립니다 이런 사고 내용 어떻게해야하는지요 .. 참고로 제 차는 앞 범퍼 긁혀서 도색만하면 된다고 하고요 범퍼를 가는데도 있는데 거기까진 안한다고합니다.. 제발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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