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제가 얼마전 중고차를 하나 구입을 했었습니다..
개인직거래로요...그때 당시 차량 파시는분이 무사로 차량 이라고 확실히 말해 주셨습니다..
차주분께서 무사고라 하니깐 그자리에서 외관상 확인할수있는곳 몇곳 본뒤 돈을 드리고 차를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리고 한 4개월 정도 차량을 운행 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차량을 매매상에 팔게 되었습니다...
매매상에 딜러 분께서 제가 있는 곳으로 차량을 확인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량을 보여주며 차량 옵션 설명과 차량은 무사고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래도... 차량 한번 들어봐라고...(진단) 권유를 했었습니다..
그 딜러분께서는 "괜찮다고....안해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 하시더라두요...
그러고선 바로 폰뱅킹으로 계약금 70만원을 붙여 주신다고 하시길레....제가 계약서는 써야
되지 않나요..물어봤었습니다...그 딜러분께서는 "머 계약서 쓸꺼 까지 있냐며 오늘 계약금
주고 낼 나머지돈 주고 차 가자가면 끝 아니냐고" 이렇게 말씀하시길레..그래도 계약서는
써야된다고 하니깐 계약서는 안써도 된다고 하시길레 제 계좌번호 불러주면서
이쪽으로 계약금 붙여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5분뒤에 제가 은행 계좌로 계약금 입금된것을
확인한뒤 그다음날 차량을 가지러 가겠다고 설명 듣고 헤어젔습니다..
그다음날 딜러분께서 다시 차량을 둘러보시고 나머지 금액을 입금 시켜주신후 차량을 매매상으로
가져 갔습니다....근런데 그다음날 딜러한테서 전화가 왔더라구요...차량 앞족에 사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전 황당해서...설마 그럴이가 있겠어요..하며...의문을 표시했더니..확실하다고 자기 상사에
정비 센터에서 차량을 진단해보니...앞 판넬사고가 있었다고 배상금 100만원을 요구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전 황당해서 전차주 한테 전화하니깐 ... 자기는 확실히 무사고라고...자기 앞 차주가 무사고라고
했다고 하더라구요,,그래서 자기가 타는 동안 사고가 난적이 없다고 그러니깐 확실히 무사고라고
마구 화를 내시는 거에요...그래서 제가 다시 딜러한테 전화를 했죠...전차주도 확실히 무사고로 알고 있다고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하더라고...말을 전했죠..그거는 전차주와 제 일이고 ..그건 내가(딜러)가
상관 할꺼 아니니깐 보상금 100마넌을 주던지 아니면 내가 차가지고 온거 수고비 광택시 세차비등등..
해서 대략 50만원 이상을 주고 도로 차량을 가져 가던지 아니면 내가 법적으로 고소를 한던지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억울한 나머지 전차주한테 ....1대 차주 전화 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하니깐
모른다고 알방법 없다고 하더라구요......그 매매상이 없어졌다면서 그러더라구요.....
전 어디에 하소연 할때도 없고 이렇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딜러분은 계약서 써달라고 3차례정도 했지만 안써준점과....계약금을 받기전
확인하라고 요구 했지만 괜찮다면서 넘어간점...생각좀 해주시구요.......
만약 그딜러가 법적으로 고소를 할경우 저에게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는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ㅠ_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