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월부터 법 규정이 바뀌었으니까요."
차질없이 알고 지내도록 하세요^^~~
7월 1일 부터~~승질 죽이고 사는게 돈버는길입니다.^^
○ 음주운전 신호위반 교통사고 사망 시 구속수사와 징역최고 7년형,
● 음주운전자 차에 동승 시 범죄를 도운 방조범으로 처벌,
○ 타인멱살만 잡아도 가슴, 몸 밀쳐도 벌금 100만원 이상,
● 원인제공자 벌금 50만원 이상,
○ 뺨때리고 주먹으로 때리면 벌금200만원 이상,
● 원인제공자 벌금 100만원 이상,
○ 뺨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수 차례 강타, 넘어뜨리고 발로 밟고 차면 벌금300만원 이상,
● 원인제공자 벌금 200만원 이상
○ 폭력으로 타인에게 해를 입히면(상해죄) 벌금 200만원 이상,
■ 전치2주 초과 시 주당 벌금100만원씩 가산,
● 원인제공자 벌금100만원 이상
○ 문자나 대놓고 경미한 협박 시 벌금 50만원 이상,
● 보통협박 시 벌금200만원 이상,
■ 중한협박 시 벌금300만원 이상
□ 때리는시늉하며 죽인다고 하면 벌금200만원 이상,
○ 남의집 현관문 발로 차고 칼로 찔러 죽인다고 협박하면 벌금300만원 이상,
누가 약 올려도 꾹 참고 각별히 조심 조심!!!^*^
모르는것보다 아는것이 도움될거라 생각되어 글올립니다^^~~
맛점하시구요 오늘 하루도 활기차고 힘찬 하루되세요~~^^화이팅!
벌금을 부과하는건 너무한거 같으네ㅠㅠ
양아치 많이 생기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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