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팅만 하다가 궁금한게 있어서 글 올립니다~.
마누라가 교차로에서 사고가 나서 경찰도 출동하고 보험사도 왔는데 경찰이 6:4로 마누라가 잘못했다고 했다네요.
암튼 차도 글케 많이는 안다치고 해서 그냥 대인은 없는걸로 하고 보험처리 하고 넘길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갑자기 대인접수 해달라고 연락이 왔다네요.
근데 대인이 없다고 생각하고 과실처리를 그냥 뒀는데 그쪽에서 대인을 해버린다고 그러니 좀 속은듯한 느낌도 들고 해서 보험사에 다시 전화를 해보니 경찰이 나와서 한번 처리 했으면 끝이라고 하네요.
이럴땐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고견을 여쭈어 보고싶습니다.
과실비율이 바뀔수는 없을까요? 블랙박스는 양쪽다 없는데 마누라가 사고났을때 목격자 전화번호는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누라도 목이 아프다고 그러는데 원래 대인 없이 하기로 해서 실비보험으로 처리 하려고 했었는데 어차피 그쪽도 대인처리 하기로 한거 마누라도 대인처리 하는게 나을까요?
그 쪽 대인하면 이쪽도 해야지요.
아프시면 특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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