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월차선이라고 해서 규정 속도를 위반해도 된다는 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도로에서는 규정속도를 지키는게 상식이자 바른 행동이지만
어느 정도의 유도리 + 양보 운전을 통해서 교통 흐름이 좋아 질 수는 있겠지요.
어느 분이 쓰신 리플에 몇가지 반론을 제기하고 마칠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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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이 주제로 격론이 있었는데 아직도 그 꽉막힌 생각 그대로 가지고 있군요~~ -> 구제불능
1. 독일에서처럼 먼저 진행하고 있는 추월차에 대한 진로방해는 엄연히 법규위반입니다.. 상식중의 상식을 아주 자랑스럽게 반박(?)하고 있는 저 뻔뻔함.. 그런 신조로 이제까지 고속도로 달렸다면 운전개념도 없이 최소 13년동안 도로에서 얼마나 민폐끼쳤을라나..
(보다 빠른 속도로 운전하려는 차량에 대해서 도로 우측 차선으로 양보해주는 것이 맞습니다만, 선행하는 차가 도로의 규정된 제한 속도로 가고 있을 경우에는 양보의 의무가 없습니다. 단 뒤에서 오는 차량이 도로교통법에서 정의한 긴급 차량일 경우에는 반드시 양보를 해줘야 합니다.)
2. 이런 덜떨어진 사고를 가진 인간들 땜에 사고유발과 사회적비용이 1년에 얼마나 드는지 감을 못잡겠죠?? 법정속도 이전에 추월차선이 먼지도 모르고 왜 글케 주행하믄 안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면허증은 어떻게 땃을까요.. 난폭,과속이 아닌 규정속도 이상의 추월은 권리입니다.. 자기가 지켜야할 주행원칙은 개념없고 그로 인해 유발되는 액션에 대해서만 비난하는 건 초등학생도 지적할수 있는 논리적 모순이죠..
(난폭, 과속이 아니더라도 규정속도 이상으로 앞차를 추월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앞지르기는 규정 속도 이내에서 안전한 방법으로 하는게 맞는 방법입니다. 이걸 권라라고 하시면 곤란합니다.)
3. 1차선 추월 원칙만 지켜주면 누가 2차로로 추월한답니까?
4. 전방차의 급브레이크는 위급상황이 아니믄 이것도 엄연히 살인미수나 다름없습니다.. 양카가 아닌 이상 앞차에 자기 권리를 위한 의사표현으로서의 상향등 점등은 나쁜게 아니죠.. 더 삐뚤어진 사람이 누군지도 판단못하니 하루빨리 운전대 놓으시길..
(전방차가 급브레이크를 밟더라도 뒷차는 안전거리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뒷차의 권리만 생각하지 마시고 의무 사항에 대해서도 좀 유의를 하셨으면 합니다.)
오만과 독선은 바로 당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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