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살때 '재고차 할인'이란걸 해주잖아요.
10월 생산분은 얼마, 9월분은 얼마 시간이 지난 차일 수록 할인 조금 더 해주고...
여기서 재고차란 공장에서 생산하고 아직 판매가 되지 않은 출고대기중인 차인줄 알았는데 어느분이 어떤식으로든 공장에서 출고가 되었던 차라고 하시길래 헷갈려서요.
그게 맞다면 몇십만원때매 재고차를 살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재고차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는분?
그리고 인수거부차는 수리해서 다시 판매할텐데 인수거부되었던 차인걸 소비자에게 알리고 판매하나요? 제작증명서? 같은거에 나오나요?
말그대로 생산되고 안팔린 재고품이죠 ㅎㅎ
대량생산하는 제품은 재고가 생길수밖에 없기도 하구요...
9개월 이제 만키로 갓넘겼는데... 말썽은 안부리네요
도색불량 조립불량도 안보이고.. 차종은 k5
->둘다 똑같은 얘기 입니다
모 회사처럼 야적장에 두는게 아니면 공장에서 출고 대기 상태로 고이 잠자고 있거나
대리점에서 전시를 계속 당하고 있는 녀석들도 재고 할인을 받죠(시승이나 전시는 +@)
단순 재고 차량은 오일류만 잘 확인하면 돈 버는 기회고요
나중에 중고로 팔아도 나까마들은 이 차가 재고차인지 신차인지 알 길이 없어요 ㅎ
시승이나 인수거부 차량은 따로 리스트 만들어져서 오염이나 도장불량처럼 이상사항을 명시하고 판매합니다.
엑셀파일로 각 대리점으로 뿌려져서 일부러 그런 차량을 찾는 사람들에게 곧잘 팔리기도 하죠.
한번 세금계산서가 끊기고 출고되었던 차량은 보증기간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고 단순재고 차량보다 더 싸게 파는 경우도 많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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