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기하자면 길텐데 요점만 정리하자면,
제가 차를 중고차로 구매후, 1년후 개인한테 팔았음.
그때당시 100만원정도 에눌해주고 팔았음.(추후 자잘한 수리에 보태라고 생각하시라고 해줌)
차는 그사람이 탁송기사 보내서 기사님이 운전해서 가져감.
근데 몇일후 이런저런 문제가 생김. 그래서 합의 보는 차원에서 충분히 대화를 하고
원하시는 시간대에 애기 해논 합의금을 입금함. 그러고 대화를 캡쳐해놈.
분명 이의제기 안한다고 하길래 그 부분을 캡쳐했음.
근데 몇 개월후, 법원에서 민사소송 우편물이 날라옴.
피고자가 됨......
사건명은 매매대금반환.....
어찌해야되나요?
그 분께 취하 하라고 문자보내긴 했는데 답장이 없음.......
깍아주고 차 팔았는데 매매대금 반환 소송이 들어왔군요..
뭘 알아야 위로의 말이라도 드리는데...
해서 글을 올리신분은 피의자가 아니라 피고가되는것입니다.
중고차를 판매하고난후 어떤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상대방이
차량을 구입한후 차량의 용도에따라 운행을 하였고 구입한 차량을
용도에맞게 사용할수가없을정도이거나 아님, 발생된 문제로인해
금전적,육체적 손실이 과다하지않다면 그리 큰 문제가 되지않을걸로 보는데...
상대가 소취하를 하지않는다면 있는그대로를 법원에가셔서(재판 변론기일날)주장하심이...
가능하다면 변론기일 3일전까지 서면답변서와 증거자료들을 모아서 관할법원에
접수도하시구요...
돈을 주고 받고 한다는게
매수인이 물건의 상태에 대한
동의를 한거기 때문에요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고(상대방)가 소장기재 매매대금반환(자동차매도금)을 구하고 있는데 원고의 청구 원인이 말이 안된다면 증거자료 제출해서 대응하시면 큰 문제가 없을것으로 사료되오나, 원고가 터무니없이 소제기 하지는 않을것으로 (소제기 잘못하면 변호사보수 지불해야함) 글쓴이님의 과실 부분이 없는지 먼저 생각하시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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