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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2 애국자현이 15.01.30 17:01 답글 신고
    계약서를 작성한 사람이 본인이 아니므로 상관이 없다고 보구요. 이전이 돌아갔으니 이제는 님차가 아닌거나 마찮가지가 되겠지요. 그리고 저희도 차량을 매입해오면서 나도모르게 수리 할 내역이 있어 150만원 상당의 수리 내역이 나왔다면 이전은 돌아 갔음으로 전 차주에게 정중하게 150만원의 수리 내역이 나왔는데 약간 수리비 면목으로 네고를 해주십시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무대포군요. 이전이 돌아 갔다면 나몰라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레벨 이등병 유뿌러스 15.01.30 17:08 답글 신고
    중고차매매상 사업자는 소비자한테 고장유무 사고유무를 공시해야할 의무가 있지만 개인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차로 돈버는분들이 확인못한게 잘못이지요
  • 레벨 상병 현실속에안주 15.01.30 17:09 답글 신고
    딜러잘못입니다
  • 레벨 일병 별자리양파링 15.01.30 17:34 답글 신고
    중고차 딜러의 능력은. 우선 차를 보는 매의 눈입니다...차를 현시세를 고려해서.. 사고유무 추후 수리비를 감가하고. 판매자에게 잔존가치를 지출하는게 중고차판매가격이네.... 대놓고 말하세요... 딜러의 무능함을.. 고객에게 전가시킨다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소유권이전이 끝난상황입니다.. 계약도 차의 미래의가치를 포함하는게 아니라...현재가치를 보고 거래한겁니다..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세요.. 경찰은 민사적인일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하라고 하세요... 예전에 집팔았는데.. 화장실 문이 잘닫힌다고..고쳐달라고하더군요... 부동산가서 말하라고 했습니다.. 다시는 전화안오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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