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과실 및 보험처리 문제로 속앓이를 하고 있는 회원입니다...ㅠㅠ
부디 경험많으신 형님,누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사고 상황은 위와 같습니다.
주도로 우측의 합류구간에서 상대차량이 왼쪽앞바퀴는 주황실선을, 오른쪽 앞바퀴는 흰색실선을 넘어
제 차량 뒷문부터 뒷휀다까지 긁어먹은 사고입니다.
( 위 사진 참고 바랍니다. )
이게 지금 과실비율이 9대1이 나와서 너무도 억울하여 금감원에 민원을 넣고 나니
양쪽보험사에서 시도때도 없이 전화가 오더군요..
양쪽보험사끼리 담합을 했는지 뭔진 모르겠는데 금감원 민원을 취하해준다면,
과실비율이 9대1이라 자차&상대차량 수리비, 렌트카비용, 병원비등에서 10%를 제가 물어야 하지만,
이를 다 처리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것은 왜 굳이 9대1로 만들어놓고 저렇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정녕 9대1 이상은 될 수 없는 사고입니까>??
( *** 한가지 아쉬운점은 제 차량은 블박이 없습니다.... )
너무 억울하여 제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3일밤낮을 앓고 있네요...
경험많은 형님 누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 상황에서 금감원 민원 취하를 하지않고 쭉 진행한다면 제가 손해볼 부분도 있을런지요??
아 그리고 이제 보니 앞부분에 사고든 뒷부분 사고든 실선에서는 차선 변경이 안되게 되어있죠. 그런걸 안 지키려면 법은 모하러 존재하나요. 저럴거면 법은 없어야하죠
저 사진 하나로도...10:0일거 같은데..
갠적 생각입니더..
실선은 차선 변경 안되자너요..ㅠㅠ
보험사들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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