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분이 법인 회사를 운영중입니다
법인앞으로 차를 뽑아서 직원이 영업할때
사용중인데.. 직원이 몇달전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차를 가지고 가서 안가지고 온다네요ㅜㅜ
전화해서 차 가지고 오라고해도 안가지고 오고
이제는 연락도 안받는다고 하네요
다행인것은 차가있는 위치를 안다고 하시네요
여기서 궁금한것이
경찰서에 도난신고가 되는지 궁금하구요,
렉카불러 차를 끌고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경찰서에 신고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전에 직원이여서
신고까지는 하기 싫다고 하시에요
나이 지긋하신 분들이시라 맘이 여리십니다
렉카로 그냥끌고와도 문제 없을까요?
렉카로 끌고와도 되는지 알아봐 달라셔서요
다른문제가 있을듯해서요
확실힘신고하고 하시는게 좋을듯해요
다만, 그 직원과 사이에 특정한 약정이나 계약이 있다면 그 계약이 우선합니다.
별 문제없고 글쓴이 말대로 직원이 회사를 그만두면서 임의대로 가져간거라면 신고하셔도 되고 렉카로 끓고와도 하자는 없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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