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HID에 대한 단속 근거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설명드리자면 광도는 15000~112500칸델라 사이에 있으면 되구요
법조항에는 전조등의 색상은 백색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순정 할로겐등 노란색이죠? 단속대상입니다 ㅋ<<생뚱맞죠? ㅋ
4100K HID나 흰색빛나는 코팅전구가 단속대상에서 제외되겠군요
보시다시피 단속할만한 근거가 없는거죠.. 사제품을 장착했기때문에 불법이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발언이네요. 그렇게따지면 범버가드 하나도 단속대상이된다는거;;
결국 경찰입장에서도 단속할만한 근거가 없는거죠.
요즘RV차량들이나 조사각을 높인 차량들때문에 문제제기가 많이되고있는데
어쩌겠습니까? 참거나 피해가야죠;; 정 못참으시겠다면 약간의 거리를두고 상대방의
목적지까지 미행한후 테러를 하든 구타를하든 하시면 되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