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어느 게시판에서 모 정당 예비후보가 건물 전체를 덮어버리는 현수막을 보고 한심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네요.
아버지 소유의 지방소재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맨 꼭대기층이 주택이었는데 오래동안 비워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지난달 몇달만 사용하자고 온 사람이 있길래 계약을 했습니다. 4개월 사용 조건으로 보증금없이 전체 월세 미리주는 조건이어서 그렇게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건물 상단 전체를 뒤덮는 선거홍보물을 설치 했더군요. 세입자중 한분이 전화를 주셔서 알았는데 설치하는 당시 아버지도 저도 다른 곳에 있어서 전화로 그 당사자에게 당장 설치 중지하라고 했고 알았다고 하더군요.
그다음날 가니 북쪽면을 제외한 삼면을 두른 대형 현수막이 보이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올라가보니 막힌 층 세입자도 황당하다고 말하더군요.
그 이후 선거 출마하는 당사자분을 만나서 따지니까 실무자가 처리한 일이라 잘모르겠다고 떠넘기고 그 실무자라는 사람은 전달을 잘못했다고 발뺌이고 서로 상의해서 답을 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날 이후 전화를 안받습니다. 아무리 전화를 해도 안받아서 올라가니 당사자들은 숨었는지 안보이고 일하는 사람 두어명 있더군요. 말을 전달해도 역시나 감감 무소식...
수십통의 전화를 해도 안받더니 집사람 폰으로 전화 하니 받더군요. 그리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발뺌만 하더군요. 그리고 다시 전화 안받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방법을 찾다 선관위에 고발하면 어떨까하는 의견이 있길래 선관위에 전화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측도 선거홍보물 내용에 대해선 자기들이 제재를 가할수 있지만 이건 집주인과 임차인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관여할 수 없다고 하네요.
경찰에 고발한다? 형사건이 되려나? 아니면 민사소송을 진행? 절차가 복잡고 힘들지 싶어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원상회복과 건물사용요로 얼마를 더 받겠다는 의견을 문자로 남겼는데 답변이 없습니다. 몇달동안 버틸 심산인지..
아버지께서 방법을 찾아보라 하시는데 저도 이런 황당한 경우는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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