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입니다.
제 친구차는 스파크 차량이구요
도로를 운행해서 가고 있는데 앞쪽에서 1톤 포토트럭(음주에 무보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에서 맞은편에서
달려오는 우체국 택배차량을 치고 그 우체국택배차량은 제친구 차량을 박은 사고 입니다.
Q1.제 친구 차량인 스파크 차량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즉, 누구에세 보상을 받아야 하는건지요??
Q2. 견인차가 견인을 해 갔는데 광명에서 부천까지 차를 끌고 가버렸습니다.
수리비 견적이 490만원정도 나와서 폐차를 하려고 하는데(제 친구차는 2011년식 스파크)
폐차를 한다고 하니 견인비며 뭐며 해서 100만원 이상을 부르는데
이때 견인비같은 것은 누가 부담을 해주는 건가요?
우체국트럭은 1차사고로 인해 중심을 잃고 어쩔수없이 중앙선을 넘은것으로, 중과실은 면하지만, 경과실 일반사고 가해자(대판 91도1783)가 됩니다.
스파크차량은 피해자가 되네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