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고용촉진금 대상자라 1년 900만원이 지원되는데, 회사 사업주가 지원을 받아 전액 저에게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두번해서 합 450만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번 회사에서 종합세 신고로 인해 세금이 200만원이 추가로 나와서 저보고 내라 합니다. 네. 맞습니다. 당연 제가 세금 내야죠. 하지만 450만원에 대한 세금이 200만원이라는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갑니다. 회사 세무사에 전화해서 문의 했더니 작년에 회사에 세금이 잡힌게 35%라 합니다. 회사 매출에 같이 합산 한게 아니라 고용촉진금만 별도로 계산 ..... 450만원을 작년에 잡힌 35%에 부가세 10%해서 38.5% 에 사업주 건강보험 오른거 까지해서 200만원이라 합니다. 이 계산 법이 맞는지 궁금 합니다.
어떻게 450만원이 추가 됐다고 세금이 200만원이 더 나올수 있는건지........이해 불가 입니다.
회사 세무사에서는 제 사업주가 고용촉진금에 대한 세금만 별도로 뽑아 달라해서 자기는 그리 했다 하는데... 저 계산법이 맞는건지... 만약 틀리면 전 어떻게 대처을 해야 하는지.... 그냥 세금 작년 200만원 올해 200만원해서 400만원을 사업주한테 줘야하는지.... 궁금 합니다...
글 재주가 없어 주섭 주섭 쓴거 양해 바랍니다......
고용촉진금대상자라함은 근로소득자 같은데 종소세 신고는 누가 해당이 되는건지?
회사에 세금이 잡힌게 35% 그럼 사업주가 개인사업자인데 이 세율이면 최고세율에 해당하기에 최소1억이상 벌었단 소리같은데요. 고용촉진금이 과세대상(?)이라고 해도 제 생각에는 사업주가 내야될 세금 일 부분을 님을 통해 전가 시키는거 같은데~
관할 세무서 가셔서 확인하는게 가장 빠를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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