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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병 모루보트 16.06.28 12:28 답글 신고
    고용촉진금외 별도의 소득이 있는지요? 세금 35%면 개인사업자인데, 종소득이 그정도 나오려면 과표가 일억이상 잡혀야해요. 그리고 고용촉진금이 과세대상인지도 궁금하네요. 회사와 거래하는 세무사에게 내역서 출력받아서 관할세무서 민원실로가세요. 뭔가 잘못됐습니다.
  • 레벨 하사 1 죽고싶나 16.06.28 14:34 답글 신고
    네... 감사합니다..
  • 레벨 소령 1 제네식스 16.06.28 12:41 답글 신고
    근데 고용촉진금은 업주돈 아닌가요?
  • 레벨 하사 1 죽고싶나 16.06.28 14:37 답글 신고
    사업주 돈 맞습니다. 급여와 일에 맘에 안들어 그만 두려구 했더니 사업주가 고용촉진금 전액 준다해서 받게 된 돈 입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하사 1 죽고싶나 16.06.28 14:38 답글 신고
    네. 제가 근로자 입니다. 고용촉진금이 수익으로 잡힌다하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하사 1 죽고싶나 16.06.28 14:42 답글 신고
    450만원x세율38.5%=173만원 나머지 27만원은 건강 보험료해서 200만원 세금으로...ㅠ.ㅠ
  • 레벨 상사 1 girlsamo 16.06.28 13:19 답글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개인사업자 또는 프리렌서에 해당되는 이야기일텐데~
    고용촉진금대상자라함은 근로소득자 같은데 종소세 신고는 누가 해당이 되는건지?
    회사에 세금이 잡힌게 35% 그럼 사업주가 개인사업자인데 이 세율이면 최고세율에 해당하기에 최소1억이상 벌었단 소리같은데요. 고용촉진금이 과세대상(?)이라고 해도 제 생각에는 사업주가 내야될 세금 일 부분을 님을 통해 전가 시키는거 같은데~
    관할 세무서 가셔서 확인하는게 가장 빠를듯 싶습니다.
  • 레벨 하사 1 죽고싶나 16.06.28 14:50 답글 신고
    개인사업자 입니다. 회사와 거래하는 세무사에서는 작년에 세율이 35% 잡혀서 450만원에 대한 고용촉진금을 35%잡힌 세율되로 계산을 한겁니다. 제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450만원을 따로 해서 작년 세율을 적용 시켜가 세금 면목으로 200만원을 내라는 사업주와 세무사가 이해가 안갑니다. 이번에 사업주가 좀 힘들어 합니다. 님 생각 처럼 저 또한 세금 일 부분을 전가 시키는거 같은데.... 사업주가 가져가야할 돈을 너한테 줬으니 절반을 내놔라~ 하는거 같은데.... 그럼 처음 부터 전액 다 준다 약속을 하지 말던가... ㅠㅠ 암튼 답답합니다. 이걸 우째 해야 할지....... 암튼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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