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산에서 자영업을하고있는 회원입니다.
저희와이프는 저랑같은건물에서 커피전문점을하고 있고요
1년6개월전 건물을(60평)을 짖고있길래 집주인하고 얘기
가 잘되서 월270만원에 들어가게되었습니다
집주인이 한쪽을 커피전문점 으로하면 어떻겠냐고해서 고민
끝에 커피전문점도 오픈하였죠~~
월세 단하루도 밀리는 일없었죠 한건물에 사업자두개를 내
서 장사하다가 와이프가 임신을해서 몇달있다 아는지인분께
가게를넘기려하니 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하니 1년6개월남
은개월수만 계약하고 그후 재계약은 없다고하네요ㅜㅜ
증축해서 1층을 더올린다고 계약연장 안한다네요
그럼 계약전 미리 얘기해줬으면 나도 여기 계약안했을거안
니냐 했더니 저희들어오고 생각한거래고하네요ㅜㅜ
이사야가면 그만이지만 집주인과 아들놈 하는짓이 너무괴씸
하네요 증축 하면 집주인 맘이라고하는데 그게맞는건지
아닌지? 사사건건 간섭도 참을만한데 커피전문점 하려고
돈도많이들어갔는데 받을방법도없고...
회원님들중 이런법에대해 잘아시는분 답변 혹은 쪽지부탁드립니다ㅜㅜ
위에서 임대차보호법 적용이 안되는 매장이라고 하셨는데
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이 안되는지요?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안되면 민법으로 해결해야 하고요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적용대상이라면 아래의 글을 참고 하십시요
* 고양시는 보증금이 2억5천만원 이하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입니다.
* 사업자가 2개이므로 60평에 대하여 커피숍과 나머지를 적당히 안분하면 각각 횐산보증금으로 따져도 2억 5천 이내일듯 합니다.
이 법 제10조(계약갱신요구)에 보면 상가는 한번 계약하면 최초 계약일로부터 5년동안은 쭉~~ 임대연장 가능합니다.
리모델링한다고 주인이 임차인을 쫒아 낼 수 없습니다.
주인이 임차인을 5년이내에 쫒아낼 수 있는 조건은 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0조의 1항 제1호부터 8호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해서 임차인을 쫒아낼 수 없거니와
설령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현재 임차한 부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니 쫒아낼 수 없는거죠...
저는 현재 서울 서초동에서 법률사무소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위와 유사한 사건을 진행중이니 더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전화 주세요
네 지금 전화주셔도 됩니다.
현재 가게가 장사가 잘 되니까 건물주인이 그 가게를 뺏으려는거 같습니다.
절대로 뺏기지 마세요
법을 알고 밀어부치면 가게 뺏길일 없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권리금회수기회보호 등) 규정돼 있는데
종전임차인이 계약을 종료하면서 제3자에게 가게를 권리금받으면서 넘기고자 건물주에게 소개할때는
건물주는 두말없이 이에 응하여 종전임차인이 데려온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하도록 되 있으며 이에 협조하지 않을때는 임차인의 손해(권리금상당)을 배상하여야 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이때 적용하는 권리금은 위 당사자 2이 주고받기로 한 권리금과 법원에서 감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권리금중 적은 쪽을 받게 됩니다.
단, 이렇게 들어오는 다음타자(임차인)의 임대차 기간은 종전임차인이 최초 계약입주한날로부터 5년이라는 설이 지배적이고 이와 관련하여 재판한결과 전국적으로 1심에서 20여건 2심에서 5건정도 진행됐는데 90% 이상이 5년이내에서 권리금 회수기회가 보장된다고 판결났고 대법원 판결은 아직 한건도 없습니다.
네.. 어렵습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은 계약갱신요구권(최초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만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맘좋은 건물주인이 5년이후에도 보장해 준다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주장을 못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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