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에 중고차 샀습니다.
자동차 잘모르니까 중간 딜러 찾아서 수수료 줘가면서 차좀 잘 봐달라고하고 차를샀습니다.(30만원 수수료)
이 딜러랑 카페에서 노트북으로 중고차매물보고 괜찮은거 찾아서 수원으로 가서 그딜러가 차 꼼꼼히 보는거같았고 믿음이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2년후 지금, 다시 중고차 팔려고보니 무사고라고 표기되어있던 부분이 다른곳 어딜가서봐도 프론트패널뼈대부분도 손봤다고 유사고라고 50만원정도씩 차액이 생기는겁니다.
중간 딜러한테 연락을했고 본인이 확인을 제대로 못해서 미안하다며 보상에 대해알아보겠다고 2주가 흐른뒤 이제는 제 연락에 답장조차 하지않습니다.
어찌해야하나요?
이사람하고 이사람이 속해있는 자동차매매업소까지 같이 고소를 해버리면되나요? 자동차 딜러들이 봐도 누가봐도 프론트패널까지 건드린걸 알아차리는데 성능검사자의 실수라고 보여지지는 않구요. 중간딜러가 원래 차주(딜러)와 성능검사자와의 뭔가 조작이있었던거 같다고 얘기하고 그 차주(딜러)는 딜러 그만둔거같다고한뒤 뭐 아무런 답장조차 오질않으니 점점 분노가 차오르네요.
뭐 보상을 떠나서 어찌하면 이 중간딜러, 에전차주(딜러), 업소까지 이 행위에대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왜 자동차 양도계약서에 그 차주가 아니라 중간딜러랑 중간딜러가 속해있는 업소의 이름으로 계약이 되어있는거죠? 본인 매물인데 아닌척 판매를 한건가요? 아니면 이 부분은 상관없는건가요? 너무 답답해서 도움좀 부탁드릴사 글 올립니다.
사업자는 1사람 명의
딜러차는 사업자명의로 등록
됩니다
살때 성능점검표 받고
확인을 했나요?
앞삼박 있는거알고
산거잖아요
님이 몰라서 당한건대요
방법없어요
그냥 인생공부했다고 생각하세요
중간딜러도 앞삼박인데 무사고라 상관없다고 했던거고 중간딜러는 사고이력보고도 그냥 확인도 괜찬다고 사라고한거고 차주는 성능검사지를 성능검사자랑 짜고 조작한거구요
제가 잘 모르니까 중간딜러 고용해서 한거구요
무사고랑 사고는 완벽하게 다른거고 전 거기에 대해 얘기하는겁니다. 어찌 저걸 조작한 놈들을 다신 그런짓 못하게 처벌할수있는지요. 검사지에 무사고로 되어있는것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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