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2년전에 좀 오래된 아파트(98년 준공)를 구매해서 전체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오늘 집에서 연락이 와서 부엌 천정 쪽에 물이 센다고 하더군요... 벽지가 불룩해져서 벽지를 뜯으니 한 한 6리터 정도 물이 쏟아 졌습니다. (관리소 직원이 와서 뜯었습니다.)
일단 관리소에서는 윗집 싱크대에서 새는 것 같다고해서 일단 새들어 사는분한테 집주인에게 연락을 하라고 했씁니다.
저도 천정에서 물이 새면 윗집에서 해 주는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리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요???
물이 세서 다른 곳으로 흘러 갔으면 그쪽도 눅눅해져 곰팡이가 필거 같아서요... 지금 이제 갓 한달된 아기가 있는 집이라 곰팡이에 민감합니다.
물이 센 곳을 확인 할려면 천정을 뜯고 확인하고 물이 침투한 곳을 수리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도 윗집에서 보상해야하는 부분이 맞는지요???
아니면 일단은 말린후 도배를 다시하고 추후 문제가 있을경우 천정부분을 다 뜯어서 수리하기로 한다고 확인서를 받아 두어야 하는지요?
이런경우가 첨이라 어떻게 할지 막막하네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천장은 도배해줍니다.. 수리되고 도배하라고 해요 보통 그럼
바로 하지 마시고 충분히 말리신다음에 하세요 기타 피해받은거 있으면 윗집에 청구하세요
아 그리고 바로 윗집이 대부분인데 그위에 그위에 일경우도 있음 저희 집이 15층인데 13층인가 12층 보일러실에
물 떨어진다고 관리아저씨가 한층 한층 올라오다가 우리집이래서 우리집 수리하고 그냥 넘어간경우있었음
물론 벽지 같은거 피해 안보니까 그냥 끝났었어요 우리집도 사진처럼 물떨어졌는데 윗집에서 도배해줬구요
흐르는 경우고 물묻은곳 벽지 다떼고
바짝 말리고 도배하면 별 문제없으니까
윗집에서 수리비 다받으면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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