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기판 속도계나 냉각수 온도계 등은 정상으로 작동하는데, 적산거리계와 문 열림 경고등이 표시되는 부분이 나갔습니다.
인터넷에서 나오는 내용은 법이 바뀌어서 함부로 계기판을 바꾸면 안 된다는 내용이었고, 그래서 지자체 교통과나 차량 검사소에서 계기판 고장 확인서를 받아서 직영 서비스 센터에서만 계기판을 교환하면서 정비 기록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주행거리를 입력해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비용도 만만치 않구요. 뉴오피러스 인데 50 ~ 70 만원 정도 든다는 얘기가 대부분 이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상의 정보를 확인하다가 보니, 위의 경로대로 계기판을 교환 받기는 했는데 교환 기록을 남겨서 후에 중고로 차량 거래시 등에 알 수 있도록 합법적으로 교환한다는 의미일 뿐, 계기판에는 교환 후에 거리를 따로 입력하지 않고 적산거리가 '0km' 라는 분도 계시고, 제 단골 카센터에서는 계기판이 사망하기 전인 지난 5월에 오토큐에서 정비한 기록이 있으니 그 당시 주행거리를 고려하여 조금 더 주행거리가 있는 중고 계기판으로 교체를 해서 검사를 받으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궁금한 건
1) 계기판을 검사소나 해당 지자체에 알리지 않고 교환을 하면 무조건 불법인지, 아니면 주행거리를 원래보다 적게 조작을 해야만 불법인지.
2) 카센터 말대로 제 차의 주행거리와 비슷한 중고 계기판을 사서 교환하고 검사소에 알리지 않고 그냥 검사를 받아도 되는 건지
두 가지 입니다.
이미 검사시효인 검사일 이후 한 달은 지났고, 과태료 2만원 부과 기간인 그 이후 한 달도 며칠 안 남아서 급합니다.
고수님들의 답변 기다립니다.
2번 위에랑 똑같은 내용인것같은데요 불법입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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