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불법 증차와 등록을 막기 위해 서류 위·변조 여부를 자동 확인하고 화물차를 대상으로 정기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의 사업용 화물자동차 불법증차·등록 근절을 위한 종합개선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서류 위·변조와 양수·도를 이용한 불법등록을 차단하기 위해 올해 4월 개발한 `온라인 대폐차(오래된 차량 교체) 확인처리 시스템'에 서류 위·변조 여부를 자동 확인토록 하는 기능을 보완해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화물운송사업 허가 부서가 자동차 등록업무도 일괄 처리할 계획이다. 현재 화물운송사업 허가부서와 자동차 등록·관리부서가 분리, 운영돼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국토부는 추정했다.
국토부는 또 불법 구조변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화물차량의 정기 점검과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경찰청과 지자체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해 불법 여부를 확인해 고발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경찰청에 번호판 분실 신고를 한 뒤 취소한 사업자를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으며 `사업용 화물차 통합관리시스템'을 개발해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가 최근 특수용도형 화물차 1만7천473대를 전수 조사한 결과 전문 불법 브로커들이 관련 서류 위·변조 등으로 사업용 화물차를 불법 등록하거나 늘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 브로커들은 일부 악덕 운수사업자와 짜고 서류를 위조하거나 불법으로 차구조를 변경해 번호판을 허위로 분실 신고하는 등의 수법을 써온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불법등록 의심 차량 3천94대의 세부 점검과 처분을 지시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화물차 불법 등록 행위가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물 운전자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 대책이 사업자를 보호하고 화물운송시장을 정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 이라고 기대했다.
윤선희 기자 indigo@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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