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에 우체국택배 배송직원 관련하여 사기 조심하시라고 했던 회원인데 현재 현대캐피탈과 신안종합물류를 대상으로 소송중에 있으며 법원에서 조정을 하라고 권고를 해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혼자만이 저지를 수 없는 범죄행위 입니다.
첫째 : 물류회사는 차만 판매하고 업무추진비와 회사마진은 설명도 없이 1톤 차량을 판매하고 4백 50만원 가량을 편취하였습니다. 물론 그럴싸하게 믿게 포장하는 건 기본이겠죠.
두번째 : 기아자동차영업점과 영업점을 관리하는 대리점은 당신에게 차를 판매한게 아니고 물류회사에 판매한 것이니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더 이상한 건 책임없다는 자들이 차량계약서는 제 명의로 자필도 없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고 일면식도 없던 날 인감증명서도 없이 먼저 작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 하자이야기를 하고 물류회사와 채결한 계약서와 계약금 입금내역을 보내달라고 하니 처음엔 그러겠다고 한 영업점 사장이 나중에는 본인들은 안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세번째 : 1톤 봉고쓰리 스틱차량가격은 부가세포함 천사백오십만원(당연히 설명을 듣지 못 함).뒤 내장탑은 천이백만원짜리가 설치되었답니다. 이해되신가요? 특장차 업체에 항의하니 캐피탈에서 요구한데로 종이세금계산서 발행했고 실제 장착한 것은 부가세를 포함하여 삼백삼십만원이라는 겁니다. 또한, 물류회사로부터 차량을 인도받지 못 해서 경찰서에 도난신고 한다고 하니 차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놈들이 바로 다음 날 배송기사 편으로 일방적으로 차를 내려보냈고 수도 없이 배송지 주소와 소장이름을 물어도 아무런 대답과 대응이 없습니다.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기관은 대응입니다. (경찰, 노동청, 금융감독원, 국민고충처리 위원회)
네번째 : 사업실패 후 가장의 막중한 책임과 채무를 상환해 가야하는 어려움이 있었기에 찬밥 더운밥 가릴 처지가 못 되어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는데 보배가족 여러분은 절대 실수가 없었으면 하구요 구제노력을 하는 동안 수 없이 많은 뉴스보도를 통해 사기에 대해 보도된 사실이 있고 저는 실제 그 분들 몇분을 만날 수도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이용해 작성하려니 많이 힘드네요. 잘 주무시고 사기 조심하시게요.
저는 경찰수사관과 검찰에서 허위 취업 확인서 들고 와 법원으로 사건 넘겼는데 법원에서는 인감과 인감도장이 들어가 있다는 이유로 패소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 전부 보완해서 본인들이 유리 할 수 있게 바꿔놨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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