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션 타입 할로겐인 차량인데 너무 어두워서 순정 HID구변까지 생각하다가 최소 130만원정도 필요하다고 해서
일단 gg치고 할로겐전구를 LED벌브로 교체해볼까하는데(새X, 인코X등등)
이게 만약 적발시 벌금이 HID랑 같이 300만원인가요? 아니면 단순불법부착물로 3만원짜리 벌금인가요?
자세히 아시는분?? 업자들은 후자라고 하는데 도통 믿을수가 있어야 말이죠..
최근에 법 개정 됐다는 소리도 있고.. 쩝. 혹시 아시는분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센터하는 형님말로는 전구를 교체한건 안쪽에 손댄거라서 불법개조로 들어간다고..
근데 겉에 엘이디 덕지덕지 붙인건 그냥 불법부착물이라서 벌금 3만원 끝인데
이게 저도 진짜 ㅡㅡㅋ 헷갈려서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관심을 두던시절까지는 전구만 led로 바꾸는건 벌금 몇만원짜리였습니다.
어차피 검사소 가면 떼어야 통과될텐데 ... 그나저나 상대방 눈뽕 피해가 될 광량인지 궁금하네요
레벨링 작업은 안하는거 같던데
전방전조등 led 불법 개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안전기준 위반에 해당하기때문에
도로교통법위반 불법부착물(범칙금1만원) 과는 다른 사안입니다.
따라서
led는 자동차관리법위반 등화장치안전기준위반에 규정되있으며 과태료로 규정되어있어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사안입니다
정리라면 hid는 형사처벌
led는 행정처분
필립스 제품의 경우 할로겐전구보다도 나은 조사라인을 보여주지만 미국, EU에서도 관련 법규가 없어서 도로에서 사용시 불법인 제품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국내에서도 필립스의 공식적인 입장은 할로겐전구 기준으로는 SAE, ECE 인증을 받을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져있기는 하나 실제 사용하다가 단속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나올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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