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 우체국택배 물류회사와 캐피탈, 특장차회사 관련하여 글을 올린 딸기맨입니다.
현재 물류회사와 캐피탈회사와는 소송을 진행중에 있고 자동차 영업소 카마스타와 영업소장에게는 제가 소송에서 승소를 해야하기에 관계서류를
달라고 하니 저와 계약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와는 상관이 없다고 하며 책임을 회피하려하자 그러면 저는 카마스터 얼굴 한번 본적도 없고 차량
의 옵션이나 가격도 설명을 들은 바가 없는데 왜 자필도 아닌 제 명의의 계약서가 영업소에 있느냐고 하니 본인들은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발급받
고 진행을 했으니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식입니다. 그런데, 인감증명서의 발급일자와 날인일자가 계약서를 체결하기 10일 전에 미리 작성이 되어 있
었고 차량 등록이나 구입을 안한다고 물류회사측에 통보를 하니 본인이 알아서 처분을 하라는 일방적인 의사표시 뿐 해결을 하려는 노력은 아무것도
없었고 형사고소를 한다고 하자 본인들이 합의금을 먼저 구두상으로 이야기를 해왔지만 거짓말 뿐이었습니다.
해당 영업점을 관리하는 지점 관리자와 통화를 하니 똑같은 이야기만 반복을 하고 있고 해당 대리점 소장이라는 사람은 전화를 몇 수집통을 제게
했다는데 연락이 온 것은 한통도 없고 해당 카마스타는 오히려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며 본인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식입니다.
이것들을 형사고소(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하려고 하는데 이미 국민고충처리 위원회와 고용노동청, 금융감독원(계산서의 허위발행 및 세금포탈)
등에 진정을 하여 형사로 진행을 하라는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미 뉴스와 신문을 통해 동종 업계(택배, 물류배송)의 행각에 많은 피해를 보신
분들이 보도가 나온적이 있었고 저보다 훨씬 큰 피해를 보신 분들을 쉽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혹시 다른 유형의 피해를 보신 분들이나 피해를 보시고 힘겹게 생활하시는 저와 유사한 분들의 사례를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제 2의 출발점에 선 한 집안의 가장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말은 늘 댓가가 따른다는
것을 저는 한번도 해보지 못 한 택배일을 해보려다 뼈져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힘냅시다. 누구나 한번은 넘어질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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