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옆 차가 횡단보도에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가기에 교통 법규 위반을 신고하였습니다. 저는 신호위반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결과는 일시정지 장소위반이네요.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지만, 이것이 맞는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저 차량은 횡단보도를 지나친 후 바로 우회전하였습니다.)
이곳은 평소 사람들이 많이 지나는 곳이라 횡단보도 양쪽에서 깃발을 들고 있기까지 합니다. 사진에서도 보시면 깃발을 들고 있고, 보행자도 있는데(사진에는 한 명만 나왔지만, 실제 지나간 사람은 더 있었습니다.) 30,000원짜리 상품권만 나왔네요.
이해가 안간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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