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제가 장애인으루 아빠와 구입당시때엔 미성년자이거니와 면허도없어 보호자로써 공동명의로 lpg
차량 공동명의루 9년전인가 10년전 구입을하였고 현재 법적으루 의무소유 5년 경과입니다.
현재는저는 면허증이있고 임시로 아버지 명의루 중고차구입하여 제가 실사용하구잇는차가 있구요.
여기서 질문드릴것은 아버지 명의로된차를 제 명의루 단독이전? 변경? 할려구하는데요.
제이름으루 공동명의인 lpg차를 공동명의루 그대로 두고 제 명의로 제가 쓰구잇는 아빠명의로된차를 명의변경할수잇을지요?
즉 제이름 명의로 된차가 두대가 될수잇는건지? 제가 장애인이기에 장애인차량이 두대가 되는건지
아님 제명의가 두대이지만 혜택은 공동명의인 차만 혜택이 잇고 단독으루 제명의로 될차는 일반인차량으루 등록이 되서
운행할수가잇을지?
아님 공동명의 된lpg 차를 아빠이름만두고 아빠명의로 단독명의로 해두고 제명의만 이전하여 제 실사용중인 차에 제명의로
등록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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