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6월초 법무사를통해 회생진행하였고 6월중순 추심금지가 기각되어 채권자들에게 핸드폰은 물론 직장과 집으로 방문까지 하여 법무사에 어떻게 해야하나 묻자 금감원에 불법추심으로 민원을 넣으라 하여 민원을 넣었으나 회생보다 신용회복으로 가는게 났다하여 원금과 이자 3개월 연체시켜야 한다고해서 오늘까지 3개월 연체중이며 어떻게되가냐 묻자 신용회복 전화하여 날짜잡고 서류제출하고 연락을 달라고합니다 결론은 신청부터 진행 결과까지 전문가인 회생대리인에게 전권을 맡기고 그에대한 수익금을 준건데 3개월연체하여 연체이자까지 발생하였고 방문추심당하고 결국 직접 신용회복 신청부터 위원회 방문 결과까지 본인이 직접하게 되었고 법무사는 접수하고 회생 취하해야하니 연락을 달라고합니다 법무사에게 보낸 수익금 되돌려받을수 없나요?
저는 26살 청년입니다 친구에게 사업해보자는 말에속아 신용대출 2천만원 27.9프로 받아주었습니다 친구는 연락두절된 상태입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