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 표지판만 있으면 차량 통행 없을 때 비보호 유턴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대요
제가 거기서 파란불에 차량 없을 때 유턴하다가 단속을 당해서 범칙금을 납부를 하였습니다
이미 납부 완료 댄 거면 그 돈 다시 돌려받을 수 없는 건가요?
유턴 표지판만 있으면 차량 통행 없을 때 비보호 유턴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대요
제가 거기서 파란불에 차량 없을 때 유턴하다가 단속을 당해서 범칙금을 납부를 하였습니다
이미 납부 완료 댄 거면 그 돈 다시 돌려받을 수 없는 건가요?
저도 알고 있죠 근대 아무것도 안 써져 있는 유턴 표지판만 있는 건 비보호 유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있습니다 안 써져 있는 표지판도 비보호 유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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